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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주된 사업 판정 기준 및 적용 요건

서면-2019-상속증여-4227[상속증여세과-193]  ·  2021.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 주된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 경영 시 적용가능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 수행 시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간주되며, 해당 업종이 관련 별표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주된사업 #사업수입금액 #상속세법 #증여세법 #중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4227[상속증여세과-193]  ·  2021. 03. 30.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227[상속증여세과-193](2021.03.30) 회신임.
  •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됩니다.
  •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며, 해당 사업이 별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017, 2020.04.21.)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사업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의 업종이 별표상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중소·중견기업의 요건 및 별표 업종 주된 사업 영위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 영위 시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명시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있을 때 주된 사업 선정 기준은?
답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간주함.
2.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참고할 자료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가업상속공제는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만 인정됩니다.
3. 10년 이상 동일 기업을 경영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라 10년 이상 경영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상속증여-0017 ⁠(2020.04.2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매출구조는 다음과 같음

   ·응급환자이송에 대한 계약을 맺고 해당 헬리콥터와 조종사, 정비사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수입이 전체의 40%

   ·산불진화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이 28%

   ·특정기업체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이 17%

   ·일부 인원 수송용역으로 15%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의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기초공제】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 관련 사례

서면-2019-상속증여-0017, 2020.04.21.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3. 30. 서면-2019-상속증여-4227[상속증여세과-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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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주된 사업 판정 기준 및 적용 요건

서면-2019-상속증여-4227[상속증여세과-193]  ·  2021.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 주된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 경영 시 적용가능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 수행 시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간주되며, 해당 업종이 관련 별표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주된사업 #사업수입금액 #상속세법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4227[상속증여세과-193]  ·  2021. 03. 30.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227[상속증여세과-193](2021.03.30) 회신임.
  •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됩니다.
  •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며, 해당 사업이 별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017, 2020.04.21.)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사업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의 업종이 별표상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중소·중견기업의 요건 및 별표 업종 주된 사업 영위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 영위 시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명시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있을 때 주된 사업 선정 기준은?
답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간주함.
2.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참고할 자료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가업상속공제는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만 인정됩니다.
3. 10년 이상 동일 기업을 경영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라 10년 이상 경영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상속증여-0017 ⁠(2020.04.2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매출구조는 다음과 같음

   ·응급환자이송에 대한 계약을 맺고 해당 헬리콥터와 조종사, 정비사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수입이 전체의 40%

   ·산불진화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이 28%

   ·특정기업체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이 17%

   ·일부 인원 수송용역으로 15%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의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기초공제】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 관련 사례

서면-2019-상속증여-0017, 2020.04.21.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3. 30. 서면-2019-상속증여-4227[상속증여세과-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