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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상 정기안전교육 재이수 기한의 의미

해양수산부 2025. 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정기안전교육의 1년 이내 재이수 기한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항만안전특별법상 정기안전교육의 재이수 기한은 신규 또는 직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2일 교육 이수 시, 다음 교육은 2026년 6월 2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정기안전교육 #교육재이수 #기한계산 #해양수산부 #행정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10.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 7. 10.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 정기안전교육의 재이수 기한에 대해, 신규안전교육 또는 직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까지에 이수하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6월 2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6년 6월 2일까지 다음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행정기본법 제6조가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기간의 산정은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름을 재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 행정기본법 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있어 '1년이 되는 날' 계산방식 명시
사례 Q&A
1. 항만안전특별법상 정기안전교육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정기안전교육 기한은 직전 교육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계산됩니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간을 산정하며, 새 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정기안전교육을 늦게 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정기안전교육을 일정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이수 의무가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정기안전교육의 1년 기산일은 교육받은 당일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네, 신규 또는 직전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계산됩니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6조가 적용되어 교육 이수일 당일부터 바로 1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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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항만안전교육 내 정기안전교육 재이수 기한 문의

 ⁠[해양수산부, 2025. 7. 10.]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안전특별법의 정기안전교육은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서의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언제까지를 의미하나요?

【회답】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신규안전교육이나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행정기본 2025년 6월 2일에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다음의 정기안전교육은 2026년 6월 2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10. 해양수산부 2025. 7.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