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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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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대상 사업은 무엇이며, 해상공사는 대부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는데 어느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ㅇ 우선,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진단 대상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해상교통안전진단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
-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
-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
-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ㅇ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은 대상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신고 등을 받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인 안전진단서를 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안전진단서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의 변경 또는 해상교통안전대책의 수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전진단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안전진단대행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가급적 초기부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 / 해상교통안전법 제14조(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