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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과 제출시기 해설

해양수산부 2025. 5.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에는 무엇이 포함되며, 안전진단서 제출은 사업의 어떤 단계에서 해야 하나요?

S요약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항로 지정·변경, 선박 통항 제한 수역 설정, 수역 내 교량·터널 등 시설 건설, 항만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서는 사업의 허가·인가·승인·신고 등 이전에 실시·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진단 대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기에 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해상공사 #항로 지정 #선박 통항 제한 #시설물 건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2.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2025.5.2. 회신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에는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변경,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보수,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도 해당됩니다.
  •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은 대상사업의 허가·인가·승인·신고 등 이전에 실시해야 하며, 안전진단서 역시 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안전진단 대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한 조기 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다만, 안전진단서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해상교통안전대책의 추가 수립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해상교통안전진단 및 대상사업의 정의
  •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안전진단은 대상사업의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받기 전에 실시해야 함
  • 해상교통안전법 제14조: 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일부 예외 규정
  •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의 특례
  •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사업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답변
항로 지정 또는 변경, 선박 통항 제한 수역 설정, 수역 내 시설물 건설, 항만·부두 개발 등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에 포함됩니다.
근거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및 제13조에 근거해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해상교통안전진단서는 대상사업의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받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제출이 원칙입니다.
3. 해상공사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시 해상교통안전진단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전진단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초기 단계 협의 및 진단 필요성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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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과 안전진단서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대상 사업은 무엇이며, 해상공사는 대부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는데 어느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ㅇ 우선,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진단 대상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해상교통안전진단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
-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
-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
-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은 대상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신고 등을 받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인 안전진단서를 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안전진단서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의 변경 또는 해상교통안전대책의 수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전진단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안전진단대행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가급적 초기부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 / 해상교통안전법 제14조(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2. 해양수산부 2025. 5.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