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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만으로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내수면어업 가능여부

해양수산부 2025. 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거나 영농조합법인으로 내수면어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업인만으로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며, 농어업경영체법상 설립요건에서는 어업인 또는 어업관련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내수면어업 가능여부와 사업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내수면어업은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영어조합법인 설립 #농업인 영어조합 #어업인 요건 #내수면어업법 #영농조합법인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20.

  • 해양수산부 2025. 5. 20. 회신 내용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입니다.
  • 농업인 5인 이상으로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립 요건에는 어업인 또는 어업관련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내수면어업을 영위하려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신고 요건 충족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내수면어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에 문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어업경영체로 등록하려면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어업인 자격 획득 후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또는 어업관련생산자단체 5인 이상 조합원 필요
  •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허가, 신고 등 요건 충족 필요
  •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어업인 자격의 요건 명시
사례 Q&A
1. 농업인만으로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답변
농업인만으로는 영어조합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어업인 또는 어업관련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2. 영농조합법인으로 내수면어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영농조합법인이라도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내수면어업법에 정의된 요건을 충족해야 내수면어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3. 어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어업인 자격을 먼저 취득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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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 설립에 관한 문의

 ⁠[해양수산부, 2025. 5. 2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집 근처 논에서 미꾸라지양식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웃주민 몇사람과 미꾸라지양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하려합니다.
법규상에 양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어업인 5인이상으로 하라는데 여기는 농촌이라 어업인이 없습니다.
농업인 5인이상으로 영어조합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농업인 5인이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내수면어업을 할수있는지요?
3월중에 설립을 하려고하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답】

가. 농업인 5인 이상으로 영어조합법인 설립이 가능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또는 어업관련생산자단체(수협, 영어조합법인 등)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한 경우 설립이 가능하며 농업인은 설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내수면어업 가능여부 내수면에서의 어업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 허가, 신고 대상으로 해당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수면 어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내수면어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어업인 자격(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2항 요건)을 획득한 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에 등록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20. 해양수산부 2025. 5.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