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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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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은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해 조업질서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조업교육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주관으로 연 1회 4시간 실시하고 어선의 소유자는 어업허가 또는 어업ㆍ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 교육대상자는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승선하여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안전조업교육) /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