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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의 정의와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이란 무엇이며, 대상자와 주요 교육 내용, 이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은 어선 소유자,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교육으로, 교육은 연 1회 4시간 실시되며, 어업허가·면허 취득 또는 승선일 기준 일정 기간 내 이수해야 합니다. 목적은 어업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긴급상황 대처능력 강화입니다.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어선안전조업법 #해양수산부 #교육 대상 #이수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7.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5.7.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회신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은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어선 소유자,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 교육은 조업질서 유지와 안전한 조업을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주관 하에 연 1회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 어선의 소유자는 어업허가 또는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후에는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 소유자 이외의 대상자는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로서 최초 출입항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후에는 직전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 어업인에 대한 안전조업교육 실시 근거와 교육 대상을 명시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4조: 교육의 구체적 내용, 절차, 이수 시기 규정
  •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항행을 위한 사업 추진 관련 조항
사례 Q&A
1.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대상자는 어선 소유자,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해당 직무 대행자입니다.
근거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은 언제, 얼마나 이수해야 하나요?
답변
연 1회, 4시간씩 이수해야 하며, 소유자는 어업허가 또는 면허 취득 후 6개월 이내, 이후 1년마다 재이수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합니다.
3.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조업질서 유지 및 비상시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과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의 취지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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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이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이란 무엇입니까?

【회답】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은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해 조업질서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조업교육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주관으로 연 1회 4시간 실시하고 어선의 소유자는 어업허가 또는 어업ㆍ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 교육대상자는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승선하여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안전조업교육) /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7. 해양수산부 2025. 5.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