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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의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258  ·  2014.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인의 자금으로 타인명의로 해외로 송금해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및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 시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송금하였으나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증여세 #해외송금 #가족간 거래 #특수관계자 #금전소비대차 #금전차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58  ·  2014. 07. 14.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58(2014.07.14) 회신에 따르면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된 자금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될지, 아니면 증여로 볼지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상환 내역,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해외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본인의 국내 소득·재산에서 비롯되고, 해당 자금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부동산 처분이 지연되어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송금하는 경우라도, 금전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라면 추후 변제 사실 등이 명확히 소명될 경우 증여로 의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법상 금전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의 증여, 금전 소비대차 여부 등은 당사자 간 계약체결, 이자지급, 변제 사실 등 거래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의 정의, 수증자의 거주지와 증여 유형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요건 및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충분한 소명이 있거나 소액일 경우 증여 추정 적용 배제
  • 서면4팀-531, 2008.03.03: 본인 명의 자금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없음
  • 재산세과-249, 2011.05.20: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증여 여부 판단
사례 Q&A
1. 본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해외 송금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본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직접 송금하고, 그 자금을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58(2014.07.14) 및 서면4팀-531(2008.03.03)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인 명의 자금을 타인명의로 송금해 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해외 주택 구입자금을 송금한 경우 증여세는?
답변
금전 소비대차 계약 등으로 변제 의사와 소명 자료가 있다면 증여로 의제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재산세과-249(2011.05.20)에 따라 차입 및 상환 내역 등에서 자금거래의 명확한 소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가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 내역, 차입 및 상환 증빙, 자금 사용처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서면4팀-1462(2008.06.19) 재산세과-249(2011.05.20) 등에서 계약서, 이자지급, 금융거래내역 등 사실관계 소명이 중요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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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국내에서 국외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 아니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 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531, 2008.3.3, 재산세과-249, 2011.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미국에 있는 아들이 미국 소재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아들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미국에서 송금 받기를 원함

O 질의내용

 1. 아들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국내 거주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증여와 송금위탁이 구별을 어떻게 하는 지)

 2.아들 소유의 부동산이 처분이 되지 않아 아버지가 먼저 주택 취득자금을 먼저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부자간의 증여의사가 없는 자금거래가 예외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31, 2008.03.03

[ 제 목 ] 타인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 회 신 ]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국내에서 국외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인지 및 본인이 사용 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249, 2011.05.20

[ 제 목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회 신 ] 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462, 2008.06.19

[ 제 목 ]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여부

[ 회 신 ]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7. 14. 상속증여세과-2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