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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신탁 분할지급 시 증여시기 및 평가액 기준

법규과-505  ·  2014.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을 신탁계약에 따라 장기간 수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때,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신탁계약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각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그 지급 시점에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신탁계약 #분할지급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신탁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505  ·  2014. 05. 21.

  • 국세청 법규과-505(2014.05.21.)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2014.05.14.) 예규를 근거로 함
  • 신탁계약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장기간에 걸쳐 수회 분할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입니다.
  • 증여재산가액 역시 각각의 실제 분할지급일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계약 체결 시 이익이 확정되지 않아 분할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 즉, 신탁계약 당시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각 분할 지급 시점마다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분할 지급분별로 가액을 따로 평가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계약에 따른 원본 또는 수익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분할 수령 시 대통령령 기준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일이나, 분할지급 시 실제 분할지급일로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에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성질, 남은 기간 등을 감안해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수익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원본 가액의 10%를 산정 기초로 규정
사례 Q&A
1. 신탁계약으로 비상장주식을 수회 분할지급하면 각각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분할지급일마다 증여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분할지급일이 증여시기로 인정됨
2. 비상장주식 신탁 분할지급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각의 실제 분할지급일의 평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국세청 법규과-505 회신이 지급 시점 평가를 명시
3. 신탁계약 체결 당시 주식가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계약 당시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분할지급 시 각각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 해석상 계약 체결 시 확정되지 않은 이익은 분할 지급일마다 따로 평가하여 적용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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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계약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평가액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신탁계약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2014.0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2014.05.14.
귀 질의의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 원본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당해 원본의 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신탁계약에 의해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신탁계약 당시 원본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원본(비상장주식)의 실제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볼 것인지

   - 아니면 원본의 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원본(비상장주식)의최초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주)A 대표이사 갑은 본인 소유 주식의 일부46,000주(23%)와 현금 668백만원을 子 을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 본인을 위탁자로, 갑의 처남을 수탁자로 지정하여 ⁠「신탁법」상 2011.10.1. 신탁계약을 체결함

  - 원본의 수익자는 子 을이 되며, 비상장주식을 신탁기간(’11.10.1. ~’25.1.1.) 중에 수회에 걸쳐 분할 지급 ⁠(예정)

분할시기

’11.10.10.

’15.1.1.

’18.1.1.

’22.1.1.

’25.1.1.

46,000주

2,300주

2,300주

4,600주

13,800주

23,000주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 현행규정)

 ① 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여시기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

  4.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② 법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 지급일 ⁠(1999.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2010. 1. 1. 제목개정)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6. 12. 31. 개정)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 등】

 ② 영 제51조 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영 제61조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신탁의 이익 및 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2003. 12. 31. 제목개정)

 ① 영 제61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4. 30. 직제개정)

출처 : 국세청 2014. 05. 21. 법규과-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