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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 임원 간 주식거래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인정 여부

부동산납세과-674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같은 비상장법인의 임원이지만 서로 가족관계나 경제적 연관이 없는 임원끼리 주식을 거래할 경우,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동일 법인에 소속된 서로 다른 임원 간에 단순히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 #임원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주식양도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674  ·  2014. 09. 05.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74(2014.09.05) 회신에 따르면, 동일 법인 내 서로 다른 임원 간의 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단순히 동일 법인에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특수관계인 범위에는 일반적으로 친족관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경제적 연관관계(생계 유지 등), 경영지배관계(지배적 영향력 등)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임원 간에 이러한 요건이 추가로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 회신 사례(서이46012-11902, 징세과-471 등)에서도 동일 법인 임원 간 단순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규정 및 특수관계인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름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특수관계인 정의(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포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같은 회사 임원끼리 가족 관계 없이 주식을 거래하면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임원 간에 가족관계나 경제적 연관이 없다면 단순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74 회신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특수관계인 정의를 근거로 합니다.
2. 비상장법인 임원의 자녀가 다른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받으면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임원의 자녀가 다른 임원의 가족 등과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징세과-144,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2 내용에 따릅니다.
3.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인정 요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의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각 항목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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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 ○○○텍(비상장)의 주식 보유현황

(단위 : %)

성명

지분율

관 계

성명

지분율

관 계

55.0

20.0

17.5

대표이사

매도

5.0

등기이사

A

17.5

甲의 妻

B

10.0

甲의 子

15.0

乙의 처

C

10.0

甲의 子

※ 甲과 乙의 가족간 혈족, 인척관계 없음

 ○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의 乙과 丙이 甲의 가족들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 ② 삭제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2.28, 2012.2.2>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1.~ 19. 생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하 생략)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1, 2007.05.17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1902, 2003.10.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甲 : 비상장법인 감사로 주식 10% 소유

- 乙 : 위 법인 대표이사로 주식 40% 소유

- 甲과 乙은 친족관계가 없으며 乙에게 甲소유주식 전부 양도예정

○ 서이46012-11902, 2003.10.31

 (사실관계)

A법인이 B법인의 주주(지분율 40%)인 경우 당해 B법인의 임원인 거주자 C, D와의 세법상 관계와 관련하여

질의 1) 법인 A와 임원 C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질의 2) 임원 C와 임원 D는 소득세법상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 회 신 〕

1. 생략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징세과-144 ⁠(2013.02.01)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1인이 그 법인의 임원인 주주의 자녀(경제적 연관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징세과-471 ⁠(2012.04.27.)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1902, 2003.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1902, 2003.10.31)

     (중 략)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4. 09. 05. 부동산납세과-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