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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추진 절차와 지원 요건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이용객 만족도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공동숙박시설, 특화시설 등 기반 시설 조성·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지자체가 마을 운영 역량을 평가한 후, 해당 지자체가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예산 배정, 사업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해양수산부 #지원절차 #사업자격 #예산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2025. 7. 30.
  •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객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공동숙박시설, 특화시설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의 조성 및 개선을 지원합니다.
  • 지원 자격은 사업 추진 의지가 있고 사업 지원 효과가 기대되는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해당 시·도(시, 군, 구)가 먼저 마을의 운영 역량을 평가합니다.
  • 지자체 운영 역량 평가 이후, 지자체가 해양수산부에 사업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해수부는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 시행지침 시달, 추진사항 점검,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후관리 및 결과보고 절차를 이행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어촌·어항법 제49조의2가 있으며, 법령에 따라 지원과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조항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 및 개선 지원
사례 Q&A
1.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자체의 마을 운영 역량 평가 후, 지원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는 지자체가 마을의 운영 역량을 평가한 뒤 해양수산부에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고도화사업에 지원 가능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조건은?
답변
사업 추진 의지가 있고 지원 시 성과가 기대되는 마을로 한정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와 성과 기대 여부를 지자체가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고도화사업 추진 절차에는 어떤 단계가 있나요?
답변
예산 배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지도·감독, 사후관리 등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답변에 따르면 예산배정·통보, 사업계획 수립, 사업 추진 점검, 결과보고 순으로 추진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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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추진 절차는?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추진 절차는?

【회답】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의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동숙박시설, 특화시설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및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지원 자격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사업 추진 의지가 있고, 사업 지원시 사업 성과가 기대되는 마을로, 해당 시도(시, 군, 구)가 마을 운영 역량 평가 후 지자체를 통해서 해양수산부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 시 ㆍ 도 ⁠(시 ㆍ 군 ㆍ 구) → 시 ㆍ 군 ㆍ 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 ㆍ 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 ㆍ 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추진 결과보고

【관련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2(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