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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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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작성은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귀 기준자문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소비-5002, 2022.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건축주(이하“위탁자”)가 시공사 등과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신탁회사(이하“수탁자”)와 토지신탁계약을 하고 수탁자가 사업주체로서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부동산 사업 제반업무를 수행함
- 수탁자, 위탁자 및 시공사 등은 위탁자와 시공사 등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위탁자로부터 새로운 사업주체인 수탁자에게 승계하기 위하여 승계계약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수탁자와 위탁자 간 체결한 신탁 계약에 의해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계약당사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기 위해 작성한 승계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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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문 서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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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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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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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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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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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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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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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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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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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이하 생략)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정의】
2. “계약서”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5. “과세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하나의 문서의 의미】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기재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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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중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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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① 목적물의 내용 ② 계약금액 ③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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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① 도급 또는 위임의 내용 ② 계약금액 |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