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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재건축 주택 취득시기 판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8[법령해석과-746]  ·  2020.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주택을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기존 주택을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고 국세청은 해석합니다. 멸실·재건축 후에도 취득시기는 연장되어 산정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재건축 #신축 #취득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8[법령해석과-746]  ·  2020. 03. 1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8[법령해석과-746](2020.03.11, 부동산거래관리과-0160, 2012.03.15. 참조)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적용되는 해석이 명시되었습니다.
  •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 관련 법령과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라, 재건축을 위한 멸실 및 신축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간주되므로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멸실 전 주택과 합산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부합합니다.
  •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재건축 신축일이 아니라 당초 기존주택 취득일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삼아 요건을 판단함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재건축 시 거주·보유기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 규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하나요?
답변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축 목적으로 취득·멸실·재건축한 경우 당초 취득일을 신축주택의 취득일로 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멸실한 기존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은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건축 주택의 준공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신축을 위해 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 준공일이 취득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재건축의 경우 취득시기는 최초 취득일로 본다는 점이 강조되어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20.)로 볼 것인지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 후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160, 2012.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160, 2012.03.15.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 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B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해 질의

 ∙ 2008.11. 甲,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주택 취득

 ∙ 2010.05. 서울 서대문구 소재 B다가구주택을 신축목적으로 취득

 ∙ 2010.06. B다가구주택 멸실

 ∙ 2011.01. B다중주택 보존등기 완료

1. 사실관계

○질의자의 주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내역

구분

주소

취득일

취득금액

주택1

단독주택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

’08.03.10.

780

주택2

단독주택

(토지포함)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

’15.08.28.

460

토지①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

’15.08.28.

20

토지②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

’16.02.18.

550


(단위 : 백만원)

  - 질의자는 주택2를 신축하기 위해 ’15.8.28.에 기존 단독주택과 토지①를 매입하였고, ’16.2.18.에 토지②를 매입함

구분

보증금

전세 계약일

적요

2층 전세

40백만원

’12.10.22.

전세기간은 ’12.11.10.∼’14.11.10.

단,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16.11.에 명도

별채 전세

40백만원

’14.08.18.

전세기간은 ’14.09.03.∼’16.09.02.

전세기간 만료일에 명도


  - 기존 단독주택은 아래의 전세계약을 한바 있으며, 실제 신축행위는 명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됨

  - 질의자는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를 합병하여 ’17.04.24.∼ ’17.11.20. 기간 동안에 주택을 신축함

  - ’19.4월에 주택1을 1,370백만원에 양도한 상황에서,

   · 주택2의 취득시기를 기존주택 취득일(’15.8.28.)로 보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 주택2의 취득시기를 공사 준공일(’17.11.20.)로 보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함

2. 질의내용

 ○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20.)로 볼 것인지 질의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9.02.12. 법률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⑦(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8[법령해석과-7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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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재건축 주택 취득시기 판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8[법령해석과-746]  ·  2020.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주택을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기존 주택을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고 국세청은 해석합니다. 멸실·재건축 후에도 취득시기는 연장되어 산정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재건축 #신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8[법령해석과-746]  ·  2020. 03. 1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8[법령해석과-746](2020.03.11, 부동산거래관리과-0160, 2012.03.15. 참조)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적용되는 해석이 명시되었습니다.
  •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 관련 법령과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라, 재건축을 위한 멸실 및 신축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간주되므로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멸실 전 주택과 합산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부합합니다.
  •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재건축 신축일이 아니라 당초 기존주택 취득일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삼아 요건을 판단함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재건축 시 거주·보유기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 규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하나요?
답변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축 목적으로 취득·멸실·재건축한 경우 당초 취득일을 신축주택의 취득일로 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멸실한 기존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은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건축 주택의 준공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신축을 위해 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 준공일이 취득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재건축의 경우 취득시기는 최초 취득일로 본다는 점이 강조되어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20.)로 볼 것인지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 후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160, 2012.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160, 2012.03.15.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 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B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해 질의

 ∙ 2008.11. 甲,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주택 취득

 ∙ 2010.05. 서울 서대문구 소재 B다가구주택을 신축목적으로 취득

 ∙ 2010.06. B다가구주택 멸실

 ∙ 2011.01. B다중주택 보존등기 완료

1. 사실관계

○질의자의 주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내역

구분

주소

취득일

취득금액

주택1

단독주택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

’08.03.10.

780

주택2

단독주택

(토지포함)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

’15.08.28.

460

토지①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

’15.08.28.

20

토지②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

’16.02.18.

550


(단위 : 백만원)

  - 질의자는 주택2를 신축하기 위해 ’15.8.28.에 기존 단독주택과 토지①를 매입하였고, ’16.2.18.에 토지②를 매입함

구분

보증금

전세 계약일

적요

2층 전세

40백만원

’12.10.22.

전세기간은 ’12.11.10.∼’14.11.10.

단,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16.11.에 명도

별채 전세

40백만원

’14.08.18.

전세기간은 ’14.09.03.∼’16.09.02.

전세기간 만료일에 명도


  - 기존 단독주택은 아래의 전세계약을 한바 있으며, 실제 신축행위는 명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됨

  - 질의자는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를 합병하여 ’17.04.24.∼ ’17.11.20. 기간 동안에 주택을 신축함

  - ’19.4월에 주택1을 1,370백만원에 양도한 상황에서,

   · 주택2의 취득시기를 기존주택 취득일(’15.8.28.)로 보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 주택2의 취득시기를 공사 준공일(’17.11.20.)로 보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함

2. 질의내용

 ○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20.)로 볼 것인지 질의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9.02.12. 법률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⑦(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8[법령해석과-7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