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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구이 장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미가공식료품 해당 판정

기준-2022-법무부가-0069[법무과-2940]  ·  2022.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열처리(초벌구이)한 장어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열처리(초벌구이)한 장어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공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에 그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초벌구이 장어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음식점업 부가세 #1차 가공 #관세율표0305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부가-0069[법무과-2940]  ·  2022. 06. 21.

  • 국세청 기준-2022-법무부가-0069[법무과-2940](2022-06-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판정은 해당 식품이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친 경우에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열처리(초벌구이)한 장어가 이러한 1차 가공 범위에 포함되는지, 즉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인 가공방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관세율표 0305호의 훈제한 어류 판정과 같이, 미가공식료품에 부합하는지는 실제 훈연 처리 등 방식에 따라 다르고, 연기 성분이 흡수되도록 한 훈제 등 요건도 각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 동일 취지의 예규(사전-2022-법규부가-0304, 부가가치세과-434)에서도 기계적이 아닌 개별적 사실판정을 중시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만 면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관세율표 기준
  • 관세율표 번호 0305호: 건조한 어류, 염장·염수장·훈제한 어류 등 포함
  • 기존 예규(사전-2022-법규부가-0304, 부가가치세과-434):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 변형 여부에 따른 면세·과세 판정
사례 Q&A
1. 초벌구이(열처리)한 장어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초벌구이 장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가공 정도가 본래의 성질을 변형시켰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 면세임을 명확히 하였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재차 밝혔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열처리 방식이 포함되나요?
답변
식품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1차 가공만 거쳤다면 면세될 수 있으나, 열처리로 실질적 성질이 변할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사례 모두 1차 가공의 정도와 본래 성질 유지 여부에 집중하여 면세여부를 판단함을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초벌구이한 장어를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실제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가공이라면 면세 신고가 가능하나, 가공 정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 및 회신 모두 면세대상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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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장어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시행규칙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품 분류표 9.생선류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규정된‘훈제한 어류’는 연기를 사용해 훈연 처리하여 연기 성분이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을 거친 어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장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손질된 장어를 열처리(초벌구이)하여 포장판매하고 이를 면세 매출로 신고함

2. 질의내용

 ○ 열처리(초벌구이)한 장어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9. 생선류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사전-2022-법규부가-0304, 2022.3.15.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다른 첨가물 없이 공급함에 있어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34, 2013.5.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문어를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기에서 자숙한 후 얇게 썰어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포장·판매하는 경우로서,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귀 질의의 문어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1. 기준-2022-법무부가-0069[법무과-29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