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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범위: 실제건축면적과 건폐율 기준

서면-2017-상속증여-0830[상속증여세과-695]  ·  2017.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의거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범위 산정 시 무허가 건축물 등 실제건축면적 전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무허가 등도 포함한 실제 건축면적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무허가 축사 #실제건축면적 #건폐율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830[상속증여세과-695]  ·  2017. 06. 21.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830[상속증여세과-695](2017-06-21) 회신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는 축사용지의 범위를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 한정하고, 감면 대상은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건축법상 건폐율로 나눈 면적 이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실제 건축물 면적은 건축물대장 기재뿐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 등 모든 실제 건축면적 합계가 포함되어야 함을 회신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즉,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의 범위는 실제 존재하는 축사의 전체 건축면적(무허가 포함)을 해당 지역 건폐율로 나눈 면적 이내여야 합니다.
  • 이 기준에 따르면, 질의사례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216㎡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건축면적 1,936㎡ 전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축사용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 실제 건축면적 ÷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 범위 이내 축사용지만 감면 대상임을 명시
  •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산정 및 최대한도 기준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농지 등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건폐율 기준의 구체적 산정법
사례 Q&A
1.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범위 산정에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감면 대상 축사용지 범위는 무허가 축사 등 모든 실제 건축면적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실제건축면적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힘.
2.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면적 계산법은?
답변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값 이내의 토지만 증여세 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라목건축법 제55조를 근거로 함.
3. 건축물대장에 없는 축사도 증여세 감면 산정 시 포함되나요?
답변
네, 무허가로 실제 존재하는 축사 면적도 합산하여 감면범위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830 회신에서 무허가 건축물 포함 인정 강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합니다.

1. 사실관계

 ○조특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민원인은 아래의 경북 경주시 소재 토지를 증여받음

  - 토지 : 4,200㎡

  -축사의 건축물대장상 면적 216㎡이나, 무허가 등을 포함한 실제건축면적 1,936㎡임

2. 질의내용

 ○ 위의 같은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의 범위는

  (갑설) 216㎡ / 20% = 1,080㎡ 이내

  (을설) 1,936㎡ / 20% = 9,680㎡ 이내인 4,200㎡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1. 서면-2017-상속증여-0830[상속증여세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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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범위: 실제건축면적과 건폐율 기준

서면-2017-상속증여-0830[상속증여세과-695]  ·  2017.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의거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범위 산정 시 무허가 건축물 등 실제건축면적 전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무허가 등도 포함한 실제 건축면적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무허가 축사 #실제건축면적 #건폐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830[상속증여세과-695]  ·  2017. 06. 21.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830[상속증여세과-695](2017-06-21) 회신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는 축사용지의 범위를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 한정하고, 감면 대상은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건축법상 건폐율로 나눈 면적 이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실제 건축물 면적은 건축물대장 기재뿐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 등 모든 실제 건축면적 합계가 포함되어야 함을 회신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즉,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의 범위는 실제 존재하는 축사의 전체 건축면적(무허가 포함)을 해당 지역 건폐율로 나눈 면적 이내여야 합니다.
  • 이 기준에 따르면, 질의사례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216㎡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건축면적 1,936㎡ 전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축사용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 실제 건축면적 ÷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 범위 이내 축사용지만 감면 대상임을 명시
  •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산정 및 최대한도 기준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농지 등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건폐율 기준의 구체적 산정법
사례 Q&A
1.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범위 산정에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감면 대상 축사용지 범위는 무허가 축사 등 모든 실제 건축면적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실제건축면적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힘.
2.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면적 계산법은?
답변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값 이내의 토지만 증여세 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라목건축법 제55조를 근거로 함.
3. 건축물대장에 없는 축사도 증여세 감면 산정 시 포함되나요?
답변
네, 무허가로 실제 존재하는 축사 면적도 합산하여 감면범위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830 회신에서 무허가 건축물 포함 인정 강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합니다.

1. 사실관계

 ○조특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민원인은 아래의 경북 경주시 소재 토지를 증여받음

  - 토지 : 4,200㎡

  -축사의 건축물대장상 면적 216㎡이나, 무허가 등을 포함한 실제건축면적 1,936㎡임

2. 질의내용

 ○ 위의 같은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의 범위는

  (갑설) 216㎡ / 20% = 1,080㎡ 이내

  (을설) 1,936㎡ / 20% = 9,680㎡ 이내인 4,200㎡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1. 서면-2017-상속증여-0830[상속증여세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