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합니다.
1. 사실관계
○조특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민원인은 아래의 경북 경주시 소재 토지를 증여받음
- 토지 : 4,200㎡
-축사의 건축물대장상 면적 216㎡이나, 무허가 등을 포함한 실제건축면적 1,936㎡임
2. 질의내용
○ 위의 같은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의 범위는
(갑설) 216㎡ / 20% = 1,080㎡ 이내
(을설) 1,936㎡ / 20% = 9,680㎡ 이내인 4,200㎡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1. 서면-2017-상속증여-0830[상속증여세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