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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수정발급 및 가산세 여부

서면-2017-부가-0839[부가가치세과-2250]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최초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가산세 적용 #사업자등록번호 정정 #오피스텔 분양 세금 #매입세액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39[부가가치세과-2250]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839[부가가치세과-2250](2017-09-28) 및 기존해석례 참조.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새로 작성해 수정신고 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제출한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서삼46015-10295, 2003.02.18)에 근거한 것으로, 공급받는 자 정보의 착오 정정이 본 건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이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가 끝난 경우라도, 경정청구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부가46015-2135, 1999.07.26 참조).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세금계산서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 절차와 요건을 명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 포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
  • 기존해석(서삼46015-10295, 2003.02.18):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미적용 근거.
사례 Q&A
1. 주민등록번호로 최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의 정보에 착오가 있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착오 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기존 세금계산서 합계표 착오정정에 따른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삼46015-10295(2003.02.18) 해석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가산세 적용 배제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고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및 국세청 해석(부가46015-2135, 1999.07.26)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295, 2003.02.1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회사로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 분양계약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2016.4.15.) 및 1회차 중도금(2016.5.27.)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함

  - 분양계약자는 2016.4.26.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중도금 1회차인 2016.5.27.이 지나 사업자등록증을 당사로 제출하여 중도금 2회차 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늦게 제출하였으나 중도금 1회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중도금 1회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을 요구함

  -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6년 법인세 신고까지 마친 상태라 임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수정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당사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0839[부가가치세과-2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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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수정발급 및 가산세 여부

서면-2017-부가-0839[부가가치세과-2250]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최초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가산세 적용 #사업자등록번호 정정 #오피스텔 분양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39[부가가치세과-2250]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839[부가가치세과-2250](2017-09-28) 및 기존해석례 참조.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새로 작성해 수정신고 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제출한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서삼46015-10295, 2003.02.18)에 근거한 것으로, 공급받는 자 정보의 착오 정정이 본 건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이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가 끝난 경우라도, 경정청구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부가46015-2135, 1999.07.26 참조).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세금계산서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 절차와 요건을 명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 포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
  • 기존해석(서삼46015-10295, 2003.02.18):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미적용 근거.
사례 Q&A
1. 주민등록번호로 최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의 정보에 착오가 있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착오 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기존 세금계산서 합계표 착오정정에 따른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삼46015-10295(2003.02.18) 해석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가산세 적용 배제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고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및 국세청 해석(부가46015-2135, 1999.07.26)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295, 2003.02.1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회사로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 분양계약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2016.4.15.) 및 1회차 중도금(2016.5.27.)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함

  - 분양계약자는 2016.4.26.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중도금 1회차인 2016.5.27.이 지나 사업자등록증을 당사로 제출하여 중도금 2회차 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늦게 제출하였으나 중도금 1회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중도금 1회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을 요구함

  -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6년 법인세 신고까지 마친 상태라 임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수정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당사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0839[부가가치세과-2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