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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204[상속증여세과-139]  ·  2017.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모가 자녀에게 커피전문점 창업자금을 증여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커피전문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창업자금 증여를 받아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음식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204[상속증여세과-139]  ·  2017. 0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204[상속증여세과-139], 2017-02-14
  • 커피전문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562)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음식점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는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이 해석에 따라, 커피전문점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 분류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실무상 창업업종의 분류 확인이 중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4호: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18세 이상 거주자가 지정 업종 중소기업 창업 시 증여세 과세특례
  • 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561): 음식점업 - 직접 조리한 음식을 제공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 주류 및 비알콜 음료 제공 업종
사례 Q&A
1. 커피전문점 창업자금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커피전문점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음식점업에 커피전문점이 포함되나요?
답변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562)으로 분리 분류되어 있습니다.
3. 창업자금 증여 시 업종 분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라 업종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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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나이가 60세 이상인 甲은 나이가 18세 이상인 자녀 乙에게 창업자금 5억원을 증여하고자 함

 ○ 수증자 乙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乙이 창업하고자 하는 커피전문점이 조특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 및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 제4호에 따른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음식점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 음식점업(분류코드 561)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 제공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 ⁠(출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내용보기(해설서)        

  ○ 한국표준산업분류 -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분류코드 562)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및 비알콜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출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내용보기(해설서)        

4. 관련 사례

  서면2팀-261, 2008.02.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14. 서면-2017-상속증여-0204[상속증여세과-1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