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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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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나이가 60세 이상인 甲은 나이가 18세 이상인 자녀 乙에게 창업자금 5억원을 증여하고자 함
○ 수증자 乙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乙이 창업하고자 하는 커피전문점이 조특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 및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 제4호에 따른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음식점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 음식점업(분류코드 561)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 제공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 (출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내용보기(해설서)
○ 한국표준산업분류 -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분류코드 562)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및 비알콜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출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내용보기(해설서)
4. 관련 사례
○ 서면2팀-261, 2008.02.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14. 서면-2017-상속증여-0204[상속증여세과-1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