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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 간접출자법인 친족 범위 판단(지배주주·한계보유비율 초과자)

재산세제과-261  ·  2022.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간접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S요약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할 때,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간접출자법인 #한계보유비율 #친족 범위 #증여의제 #상증법 제45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61  ·  2022. 02.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1(2022.2.22.)
  • 기획재정부는 상증법 제45조의3의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간접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제2안(지배주주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친족’만 해당)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지배주주만을 인용하거나 친족 전체에 해당하지 않고,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친족만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6항: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규정과 지배주주 등 및 친족의 범위
  • 한계보유비율: 지배주주 등 친족의 범위를 판단할 때의 핵심 개념으로,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친족을 포함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간접출자법인 지배주주 친족 범위는?
답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친족만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6항에서 ‘한계보유비율 초과 친족’로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와 친족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답변
지배주주와 그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친족만 간접출자법인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2022년 회신에 따라 한계보유비율 초과자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상증법상 한계보유비율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답변
한계보유비율은 지배주주 친족 중 증여의제 판단 시 포함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6항에서 한계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친족 포함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회신

【질의】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에서 친족의 범위
 ⁠(제1안) 상증법§45의3①에 따른 지배주주만을 인용하고,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음
 ⁠(제2안) 상증법§45의3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2. 22. 재산세제과-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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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 간접출자법인 친족 범위 판단(지배주주·한계보유비율 초과자)

재산세제과-261  ·  2022.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간접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S요약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할 때,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간접출자법인 #한계보유비율 #친족 범위 #증여의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61  ·  2022. 02.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1(2022.2.22.)
  • 기획재정부는 상증법 제45조의3의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간접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제2안(지배주주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친족’만 해당)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지배주주만을 인용하거나 친족 전체에 해당하지 않고,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친족만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6항: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규정과 지배주주 등 및 친족의 범위
  • 한계보유비율: 지배주주 등 친족의 범위를 판단할 때의 핵심 개념으로,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친족을 포함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간접출자법인 지배주주 친족 범위는?
답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친족만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6항에서 ‘한계보유비율 초과 친족’로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와 친족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답변
지배주주와 그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친족만 간접출자법인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2022년 회신에 따라 한계보유비율 초과자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상증법상 한계보유비율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답변
한계보유비율은 지배주주 친족 중 증여의제 판단 시 포함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6항에서 한계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친족 포함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회신

【질의】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에서 친족의 범위
 ⁠(제1안) 상증법§45의3①에 따른 지배주주만을 인용하고,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음
 ⁠(제2안) 상증법§45의3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2. 22. 재산세제과-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