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 요청하고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을 요청하고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6조제6항에 따라 소유자의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을
- 그 소유자인 도시가스사업자에 이설을 요청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수행한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사업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 ’19.3월 신청법인의 도시가스 공급지역인 경기도 ○○시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 재건축정비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여야 하므로 신청법인의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하여 줄 것을 요청받음
○이에 신청법인은 조합의 요구에 따라 ’19.3월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조합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설비용을 청구하였고
- ’19.5월 조합은 이설비용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요구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중략)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 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2020.11.9.) 제16조【공사비】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철거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로와 병행한 배관으로부터 분기된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으로 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정비구역내의 인입배관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1항7호에 따른 배관의 압력이 중압에 해당하는 인입배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중략)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96[법령해석과-42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 요청하고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을 요청하고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6조제6항에 따라 소유자의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을
- 그 소유자인 도시가스사업자에 이설을 요청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수행한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사업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 ’19.3월 신청법인의 도시가스 공급지역인 경기도 ○○시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 재건축정비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여야 하므로 신청법인의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하여 줄 것을 요청받음
○이에 신청법인은 조합의 요구에 따라 ’19.3월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조합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설비용을 청구하였고
- ’19.5월 조합은 이설비용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요구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중략)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 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2020.11.9.) 제16조【공사비】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철거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로와 병행한 배관으로부터 분기된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으로 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정비구역내의 인입배관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1항7호에 따른 배관의 압력이 중압에 해당하는 인입배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중략)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96[법령해석과-42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