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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재무건전성 준비금 미환류소득 차감항목 해당 여부

서면-2023-법인-1945[법인세과-1371]  ·  202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준비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업 #재무건전성 준비금 #미환류소득 #차감항목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945[법인세과-1371]  ·  2023. 08. 30.

  • 국세청 서면-2023-법인-1945[법인세과-1371] 회신(2023-08-30,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00973)에 따르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개별 법령인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적립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근거로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2019년 12월 10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재무건전성 준비금 적립이 신설되었으며, 손금산입이 되지 않더라도 차감항목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즉, 보험회사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한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차감항목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4항 제2호: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차감항목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미환류소득 계산 구조와 차감항목의 법적 근거 규정
  • 보험업법 제120조 및 동 시행령 제63조: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등 적립에 관한 근거 및 의무 명시
  • 보험업법감독규정 제6-11조의3: 재무건전성준비금의 의무적 적립 및 적립 방법 명시
사례 Q&A
1. 보험업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미환류소득 차감항목에 포함됩니까?
답변
보험업 법인이 의무적으로 적립한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의무적 적립 준비금은 차감항목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재무건전성 준비금이 손금산입이 아니어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네, 손금산입이 아니더라도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된 준비금은 미환류소득 차감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및 국세청 회신에서 손금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차감이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 보험업법상 재무건전성 준비금 적립이 언제부터 의무화되었나요?
답변
재무건전성 준비금 적립 의무는 2019년 12월 10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근거
2019년 12월 10일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신설 조항을 근거로 의무화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음

 ○ ’19.12.10.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으로 재무건전성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에도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2. 질의내용

 ○ 재무건전성 준비금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법인세법」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법인세법」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라.〜파.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영 제100조의3쩨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4.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1. 보험계약부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발생사고요소: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계약 상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나. 잔여보장요소: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계약 상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2. 투자계약부채: 보험계약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장래에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⑤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래의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과 관련된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② 영 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計上)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보험업법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2-48호, 2022.12.1.) ⁠[2022-53호, 2022.12.22.] 전의 것

 ○ 제1-1조

    이 규정은「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그 밖의 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11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책임준비금(다만 재무건전성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재보험료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 제6-11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 보험회사는 제6-11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다만 재무건전성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보험금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 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 제6-11조의3 ⁠(재무건전성준비금)

    재무건전성준비금(제6-11조의2에 따라 추가로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국채수익률, 보험회사의 누적이익잉여금 또는 당기순이익 등을 고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의미한다)의 적립방법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회사는 이익잉여금 내에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적립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재무건전성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없다.

○ 보험업법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2호)

 1. 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3, 제6-18조의4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의 세부 적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가. 보험회사는 목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무위험 금리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한 수익률곡선을 기반으로 산출한 금리시나리오와 Percentile을 적용하여 산출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금액)에서 ⁠“2019년말 기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6] Ⅱ. 2-1의 평가대상 책임준비금” 중 큰 값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나. 동 적립기준은 2019년 말 결산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보험업법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호)

 2.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나. 동 적립기준은 2020년 말 결산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보험업법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2호)

 2.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나. 동 적립기준은 2021년 말 결산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보험업법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2호)

 2.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나. 동 적립기준은 2022년 말 결산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서면-2023-법인-1945[법인세과-1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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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재무건전성 준비금 미환류소득 차감항목 해당 여부

서면-2023-법인-1945[법인세과-1371]  ·  202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준비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업 #재무건전성 준비금 #미환류소득 #차감항목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945[법인세과-1371]  ·  2023. 08. 30.

  • 국세청 서면-2023-법인-1945[법인세과-1371] 회신(2023-08-30,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00973)에 따르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개별 법령인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적립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근거로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2019년 12월 10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재무건전성 준비금 적립이 신설되었으며, 손금산입이 되지 않더라도 차감항목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즉, 보험회사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한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차감항목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4항 제2호: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차감항목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미환류소득 계산 구조와 차감항목의 법적 근거 규정
  • 보험업법 제120조 및 동 시행령 제63조: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등 적립에 관한 근거 및 의무 명시
  • 보험업법감독규정 제6-11조의3: 재무건전성준비금의 의무적 적립 및 적립 방법 명시
사례 Q&A
1. 보험업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미환류소득 차감항목에 포함됩니까?
답변
보험업 법인이 의무적으로 적립한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의무적 적립 준비금은 차감항목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재무건전성 준비금이 손금산입이 아니어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네, 손금산입이 아니더라도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된 준비금은 미환류소득 차감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및 국세청 회신에서 손금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차감이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 보험업법상 재무건전성 준비금 적립이 언제부터 의무화되었나요?
답변
재무건전성 준비금 적립 의무는 2019년 12월 10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근거
2019년 12월 10일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신설 조항을 근거로 의무화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음

 ○ ’19.12.10.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으로 재무건전성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에도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2. 질의내용

 ○ 재무건전성 준비금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법인세법」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법인세법」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라.〜파.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영 제100조의3쩨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4.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1. 보험계약부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발생사고요소: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계약 상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나. 잔여보장요소: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계약 상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2. 투자계약부채: 보험계약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장래에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⑤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래의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과 관련된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② 영 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計上)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보험업법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2-48호, 2022.12.1.) ⁠[2022-53호, 2022.12.22.] 전의 것

 ○ 제1-1조

    이 규정은「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그 밖의 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11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책임준비금(다만 재무건전성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재보험료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 제6-11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 보험회사는 제6-11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다만 재무건전성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보험금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 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 제6-11조의3 ⁠(재무건전성준비금)

    재무건전성준비금(제6-11조의2에 따라 추가로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국채수익률, 보험회사의 누적이익잉여금 또는 당기순이익 등을 고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의미한다)의 적립방법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회사는 이익잉여금 내에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적립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재무건전성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없다.

○ 보험업법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2호)

 1. 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3, 제6-18조의4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의 세부 적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가. 보험회사는 목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무위험 금리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한 수익률곡선을 기반으로 산출한 금리시나리오와 Percentile을 적용하여 산출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금액)에서 ⁠“2019년말 기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6] Ⅱ. 2-1의 평가대상 책임준비금” 중 큰 값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나. 동 적립기준은 2019년 말 결산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보험업법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호)

 2.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나. 동 적립기준은 2020년 말 결산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보험업법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2호)

 2.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나. 동 적립기준은 2021년 말 결산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보험업법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2호)

 2.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나. 동 적립기준은 2022년 말 결산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서면-2023-법인-1945[법인세과-1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