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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불명의 분묘에 대한 수용재결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7328  ·  2017.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된 소유권 불명의 분묘(연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수용재결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소유권 불명의 분묘에 대하여도 수용재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이 별도로 가능하며, 개별적인 사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분묘 #소유권 불명 #수용재결 #토지수용 #공익사업 #토지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328  ·  2017. 11. 1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문서번호: 토지정책과7328, 2017.11.17.)
  • 공익사업에 편입된 소유권 불명의 분묘에 대하여도 수용재결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용재결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이라면 가능하나, 기타 개별적 사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수용, 사용, 보상, 개시일 등을 포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탁 가능
사례 Q&A
1.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분묘도 수용재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 불명의 분묘도 공익사업 편입 시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 및 토지보상법 제28조, 제51조에 근거합니다.
2. 분묘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을 참고합니다.
3. 분묘 수용재결을 개별 사례마다 따로 판단하나요?
답변
구체적 사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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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유권 불명의 문묘에 다한 수용재결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328, 2017. 11. 1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분묘수용재결
○ 공익사업에 편입된 소유권 불명의 분묘(연고자 존재)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51조에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제1호), 손실보상(제2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제3호),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제4호)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분묘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어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법 제40조 참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이라면 수용재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17. 토지정책과73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