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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포인트 신용카드 결제 소득공제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법령해석과-3977]  ·  2020.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동돌봄쿠폰과 같은 돌봄포인트를 주요 카드사에서 지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해당 대금을 국가 지급 포인트로 정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해당 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돌봄쿠폰 #신용카드 소득공제 #돌봄포인트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법령해석과-3977]  ·  2020. 12. 0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법령해석과-3977](2020.12.03) 회신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에게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가 지급되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포인트로 정산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 비정상적 사용(가공거래, 타인명의 가맹점 결제 등)이나 법령상 제외업종이 아니라면 아동돌봄쿠폰 포인트 사용 결제 역시 일반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사업관련비용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추가 규정(보험료, 공과금, 상품권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4항: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 규정
사례 Q&A
1. 아동돌봄쿠폰 포인트로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가능할까?
답변
아동돌봄쿠폰 포인트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제외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돌봄포인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법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답변
법령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열거된 제외 항목이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3. 아동돌봄쿠폰을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답변
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소득-4086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를 근거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이 있는 보호자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20.4월지급함

  -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지급받은 보호자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

2. 질의내용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사용 대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0. 12. 03.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법령해석과-3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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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포인트 신용카드 결제 소득공제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법령해석과-3977]  ·  2020.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동돌봄쿠폰과 같은 돌봄포인트를 주요 카드사에서 지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해당 대금을 국가 지급 포인트로 정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해당 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돌봄쿠폰 #신용카드 소득공제 #돌봄포인트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법령해석과-3977]  ·  2020. 12. 0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법령해석과-3977](2020.12.03) 회신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에게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가 지급되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포인트로 정산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 비정상적 사용(가공거래, 타인명의 가맹점 결제 등)이나 법령상 제외업종이 아니라면 아동돌봄쿠폰 포인트 사용 결제 역시 일반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사업관련비용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추가 규정(보험료, 공과금, 상품권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4항: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 규정
사례 Q&A
1. 아동돌봄쿠폰 포인트로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가능할까?
답변
아동돌봄쿠폰 포인트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제외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돌봄포인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법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답변
법령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열거된 제외 항목이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3. 아동돌봄쿠폰을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답변
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소득-4086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를 근거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이 있는 보호자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20.4월지급함

  -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지급받은 보호자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

2. 질의내용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사용 대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0. 12. 03.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법령해석과-3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