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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과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11[법령해석과-3715]  ·  2020.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주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지급이자를 차감할 때,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수치가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이는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관련 유보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급이자 #세무상 장부가액 #기업회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11[법령해석과-3715]  ·  2020. 11.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11[법령해석과-3715], 2020-11-16
  • 지주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의 계산식에 나오는 ‘해당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세무상 장부가액에는 해당 주식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 등 모든 세무상 조정항목이 가감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회사 주식 계정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 등 세무상 조정내역을 반드시 반영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해석은 국세청 질의회신(2020-11-16)으로, 추후 실무 적용 시 동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의할 사항임을 같이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및 지급이자 차감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 지급이자 차감금액 계산식 및 장부가액 산정방식
  •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일반 특례
  • 세무상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 등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산정
사례 Q&A
1.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인가요?
답변
네,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회계상 금액이 아닌, 세무조정사항이 반영된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해야 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지급이자 차감 시 압축기장충당금도 반영하나요?
답변
네, 자회사 주식 관련 압축기장충당금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모든 유보금액 등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상 장부가액을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지주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지급이자 산정법은?
답변
지급이자 산정 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계산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지급이자 차감액 산정 시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세법」 제18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자회사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회사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엇인지

2. 사실관계

 ○ A법인은 19**년 10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20**. 10.1. 일부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을 설립한 후

  - A법인은 20**.11.2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

○ A법인은 물적분할 당시 적격물적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B법인 주식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물적분할 시 발생한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 2020.4. 자회사인 B법인으로부터 333억원의 배당금을 수취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자회사의 구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

4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미만

9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⑤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11[법령해석과-37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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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과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11[법령해석과-3715]  ·  2020.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주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지급이자를 차감할 때,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수치가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이는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관련 유보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급이자 #세무상 장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11[법령해석과-3715]  ·  2020. 11.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11[법령해석과-3715], 2020-11-16
  • 지주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의 계산식에 나오는 ‘해당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세무상 장부가액에는 해당 주식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 등 모든 세무상 조정항목이 가감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회사 주식 계정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 등 세무상 조정내역을 반드시 반영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해석은 국세청 질의회신(2020-11-16)으로, 추후 실무 적용 시 동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의할 사항임을 같이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및 지급이자 차감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 지급이자 차감금액 계산식 및 장부가액 산정방식
  •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일반 특례
  • 세무상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 등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산정
사례 Q&A
1.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인가요?
답변
네,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회계상 금액이 아닌, 세무조정사항이 반영된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해야 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지급이자 차감 시 압축기장충당금도 반영하나요?
답변
네, 자회사 주식 관련 압축기장충당금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모든 유보금액 등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상 장부가액을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지주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지급이자 산정법은?
답변
지급이자 산정 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계산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지급이자 차감액 산정 시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세법」 제18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자회사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회사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엇인지

2. 사실관계

 ○ A법인은 19**년 10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20**. 10.1. 일부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을 설립한 후

  - A법인은 20**.11.2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

○ A법인은 물적분할 당시 적격물적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B법인 주식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물적분할 시 발생한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 2020.4. 자회사인 B법인으로부터 333억원의 배당금을 수취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자회사의 구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

4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미만

9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⑤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11[법령해석과-37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