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18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자회사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회사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엇인지
2. 사실관계
○ A법인은 19**년 10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20**. 10.1. 일부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을 설립한 후
- A법인은 20**.11.2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
○ A법인은 물적분할 당시 적격물적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B법인 주식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물적분할 시 발생한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 2020.4. 자회사인 B법인으로부터 333억원의 배당금을 수취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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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구분 |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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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권상장법인 |
4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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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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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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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
8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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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미만 |
9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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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⑤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11[법령해석과-37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18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자회사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회사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엇인지
2. 사실관계
○ A법인은 19**년 10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20**. 10.1. 일부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을 설립한 후
- A법인은 20**.11.2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
○ A법인은 물적분할 당시 적격물적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B법인 주식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물적분할 시 발생한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 2020.4. 자회사인 B법인으로부터 333억원의 배당금을 수취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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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구분 |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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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권상장법인 |
4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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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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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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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
8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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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미만 |
9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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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⑤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11[법령해석과-37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