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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 자산·부채 제외 포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201  ·  202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련된 자산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자산·인적 시설·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양도 #포괄적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영업양수도 #일부자산 제외 #사업 동일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201  ·  2025. 02. 26.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201, 일자: 2025-02-26
  • 질의한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인적 시설·권리·의무 등을 포괄 양도하여 동일성 유지,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미수금·미지급금·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포괄 승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사업 양수자가 양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 범위 및 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의제, 일부 제외(미수금, 미지급금, 직접 관련 없는 자산 등) 허용
사례 Q&A
1. 영업양수도 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사업 관련 자산·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미수금·미지급금 및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포괄양도의 요건 중 필수적인 승계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사업 관련 자산·인적 시설·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해야 하고, 일부 제외(미수금 등)는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포괄 승계 요건과 제외 가능한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SPC를 통한 지분 100% 인수 후 사업일체 양수도도 포괄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SPC 설립 및 사업회사 지분 100% 인수를 통한 동일업종 사업 일체의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SPC를 통한 포괄승계 방식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법인(이하 ⁠“신청법인”)은 식육 유통·판매 및 정육식당 운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 주식회사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 ** 주식회사는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SPC가 신청법인의 사업을 양수할 사업회사 지분 100%를 인수하여 해당 사업회사(신청법인과 동일한 업종)를 통해 신청법인의 사업 일체를 양수함

  - 일부 자산·부채 등(대여금, 차입금, 비업무용 부동산 등으로 신청법인은 해당 자산·부채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임을 전제로 질의함)을 제외하고

  - 사업용 자산 및 임직원 승계를 비롯하여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기로 함

구분

소재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면세 구분

본점

**도 **군 **면 **길**

**법인

**-**-**

과·면세 겸업

지점

**도 **군 **면 **길**

본점 식당

**-**-**

과세

지점

**도 **시 **대로 **번길**

**축산물 도매유통센타

**-**-**

과·면세 겸업

지점

**도 **시 **대로 **번길**-**

**산

**-**-**

과·면세 겸업

지점

**도 **시 **대로 **번길**-**

**산 식당

**-**-**

과세

지점

**도 **군 **면 **길**

**분사무소

**-**-**

과·면세 겸업

지점

**도 **군 **면 **로**-**

 대**

**-**-**

과·면세 겸업

지점

**도 **군 **면 **로**-**

대** 식당

**-**-**

과세

지점

**도 **군 **면 **길**

**대명

**-**-**

과·면세 겸업

지점

**도 **군 **면 **길**

**대명 식당

**-**-**

과세

2. 질의요지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5. 02. 26. 사전-2025-법규부가-0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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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 자산·부채 제외 포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201  ·  202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련된 자산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자산·인적 시설·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양도 #포괄적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영업양수도 #일부자산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201  ·  2025. 02. 26.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201, 일자: 2025-02-26
  • 질의한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인적 시설·권리·의무 등을 포괄 양도하여 동일성 유지,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미수금·미지급금·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포괄 승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사업 양수자가 양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 범위 및 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의제, 일부 제외(미수금, 미지급금, 직접 관련 없는 자산 등) 허용
사례 Q&A
1. 영업양수도 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사업 관련 자산·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미수금·미지급금 및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포괄양도의 요건 중 필수적인 승계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사업 관련 자산·인적 시설·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해야 하고, 일부 제외(미수금 등)는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포괄 승계 요건과 제외 가능한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SPC를 통한 지분 100% 인수 후 사업일체 양수도도 포괄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SPC 설립 및 사업회사 지분 100% 인수를 통한 동일업종 사업 일체의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SPC를 통한 포괄승계 방식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법인(이하 ⁠“신청법인”)은 식육 유통·판매 및 정육식당 운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 주식회사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 ** 주식회사는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SPC가 신청법인의 사업을 양수할 사업회사 지분 100%를 인수하여 해당 사업회사(신청법인과 동일한 업종)를 통해 신청법인의 사업 일체를 양수함

  - 일부 자산·부채 등(대여금, 차입금, 비업무용 부동산 등으로 신청법인은 해당 자산·부채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임을 전제로 질의함)을 제외하고

  - 사업용 자산 및 임직원 승계를 비롯하여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기로 함

구분

소재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면세 구분

본점

**도 **군 **면 **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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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

지점

**도 **군 **면 **길**

본점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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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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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도매유통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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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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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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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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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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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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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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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

지점

**도 **군 **면 **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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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

지점

**도 **군 **면 **로**-**

대**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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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지점

**도 **군 **면 **길**

**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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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

지점

**도 **군 **면 **길**

**대명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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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2. 질의요지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5. 02. 26. 사전-2025-법규부가-0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