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법인(이하 “신청법인”)은 식육 유통·판매 및 정육식당 운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 주식회사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 ** 주식회사는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SPC가 신청법인의 사업을 양수할 사업회사 지분 100%를 인수하여 해당 사업회사(신청법인과 동일한 업종)를 통해 신청법인의 사업 일체를 양수함
- 일부 자산·부채 등(대여금, 차입금, 비업무용 부동산 등으로 신청법인은 해당 자산·부채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임을 전제로 질의함)을 제외하고
- 사업용 자산 및 임직원 승계를 비롯하여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기로 함
|
구분 |
소재지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면세 구분 |
|
본점 |
**도 **군 **면 **길** |
**법인 |
**-**-** |
과·면세 겸업 |
|
지점 |
**도 **군 **면 **길** |
본점 식당 |
**-**-** |
과세 |
|
지점 |
**도 **시 **대로 **번길** |
**축산물 도매유통센타 |
**-**-** |
과·면세 겸업 |
|
지점 |
**도 **시 **대로 **번길**-** |
**산 |
**-**-** |
과·면세 겸업 |
|
지점 |
**도 **시 **대로 **번길**-** |
**산 식당 |
**-**-** |
과세 |
|
지점 |
**도 **군 **면 **길** |
**분사무소 |
**-**-** |
과·면세 겸업 |
|
지점 |
**도 **군 **면 **로**-** |
대** |
**-**-** |
과·면세 겸업 |
|
지점 |
**도 **군 **면 **로**-** |
대** 식당 |
**-**-** |
과세 |
|
지점 |
**도 **군 **면 **길** |
**대명 |
**-**-** |
과·면세 겸업 |
|
지점 |
**도 **군 **면 **길** |
**대명 식당 |
**-**-** |
과세 |
2. 질의요지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법인(이하 “신청법인”)은 식육 유통·판매 및 정육식당 운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 주식회사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 ** 주식회사는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SPC가 신청법인의 사업을 양수할 사업회사 지분 100%를 인수하여 해당 사업회사(신청법인과 동일한 업종)를 통해 신청법인의 사업 일체를 양수함
- 일부 자산·부채 등(대여금, 차입금, 비업무용 부동산 등으로 신청법인은 해당 자산·부채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임을 전제로 질의함)을 제외하고
- 사업용 자산 및 임직원 승계를 비롯하여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기로 함
|
구분 |
소재지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면세 구분 |
|
본점 |
**도 **군 **면 **길** |
**법인 |
**-**-** |
과·면세 겸업 |
|
지점 |
**도 **군 **면 **길** |
본점 식당 |
**-**-** |
과세 |
|
지점 |
**도 **시 **대로 **번길** |
**축산물 도매유통센타 |
**-**-** |
과·면세 겸업 |
|
지점 |
**도 **시 **대로 **번길**-** |
**산 |
**-**-** |
과·면세 겸업 |
|
지점 |
**도 **시 **대로 **번길**-** |
**산 식당 |
**-**-** |
과세 |
|
지점 |
**도 **군 **면 **길** |
**분사무소 |
**-**-** |
과·면세 겸업 |
|
지점 |
**도 **군 **면 **로**-** |
대** |
**-**-** |
과·면세 겸업 |
|
지점 |
**도 **군 **면 **로**-** |
대** 식당 |
**-**-** |
과세 |
|
지점 |
**도 **군 **면 **길** |
**대명 |
**-**-** |
과·면세 겸업 |
|
지점 |
**도 **군 **면 **길** |
**대명 식당 |
**-**-** |
과세 |
2. 질의요지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