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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2013. 1. 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2013.1.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본 요양센터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함
○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겸 시설장인 거주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총괄하고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고 있음
○ 2012년 과세기간까지는 장기요양기관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시설장)의 인건비는 대표자의 인건비로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세무서에서 장기요양기관을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아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호봉에 의해 정해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있으나,
-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대표자 및 시설장의 경우 일정한 급여의 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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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기준이 없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은 받은 장기요양기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상의 시설회계로 관리 |
2. 질의요지
○ 법인격 없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대표자이자 시설장인 경우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명목의 금전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2.15)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4.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의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2. 피부양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