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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영업손실보상 제외 시 재결신청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969  ·  2017.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관계인이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계인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재결신청 시에는 재결신청서, 협의경위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 사례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하여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영업손실보상 #재결신청 #사업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 #토지보상법 #협의 불성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69  ·  2017. 02. 0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서번호 토지정책과-969, 2017.2.7.
  •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계인이 재결신청 청구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란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보상액 등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재결신청이 가능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재결신청서에 청구인 정보·보상액 및 명세·협의경위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별 사례별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협의절차의 내용 및 요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재결신청 시 제출서류(재결신청서, 협의경위서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령: 재결신청서의 내용 및 제출 절차
사례 Q&A
1.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님을 이유로 영업손실보상에서 제외한 경우 재결신청 가능한가?
답변
해당 경우에도 관계인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음이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의 회신에 따르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해 재결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답변
재결신청서, 협의경위서, 청구인 정보, 보상액 및 명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재결신청서, 협의경위서 등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규정합니다.
3.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재결신청 청구가 인정되는가?
답변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결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협의가 없었더라도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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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관계인의 재결신청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9, 2017. 2.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상에서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신청인)이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나. 재결신청의 청구가 가능하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어떤 사항을 제출(요청)하여야 하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보상법 제26조 소정의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그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유자등의 청구가 있다면 재결신청(청구)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 보상액 및 그 명세, 협의경위서 등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7. 토지정책과-9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