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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신축 시 영업손실 보상 해당 여부

토지정책과-8722  ·  2016.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때 편입 건축물의 세입자가 입은 영업손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으며, 만약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세입자가 영업손실을 입었다면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지방자치단체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영업손실 #세입자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722  ·  2016. 10. 2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22(2016.10.27.)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 건축물의 세입자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해 손실이 발생하면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영업손실 보상 시에는 영업이익, 시설이전비 등이 함께 고려됨을 안내하고, 보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를 참조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편입된 건축물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대한 공익사업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영업이익·시설이전비 고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47조: 영업손실 보상 산정 및 절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설치 근거 규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신축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이 국토교통부 회신을 통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 사업에 공중화장실 신축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영업이 폐지되거나 휴업한 경우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이 인정됨이 명시되었습니다.
3. 건축물 세입자가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영업손실을 입으면 어떤 근거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및 시행규칙에서 영업손실 보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거
영업이익과 시설이전비용 고려 및 정확한 산정방식은 시행규칙 제45조~제47조에 따르도록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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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신축과 공익사업, 편입된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22, 2016. 10.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나. 공익사업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바(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 참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7. 토지정책과-87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