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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전 세무조사 서류 열람·복사 요구권 및 거부 가능 범위

서면-2021-징세-0791[징세과-947]  ·  2021.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의신청 이전에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한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의신청인은 국세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계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조사 관련 자료 제공범위, 거부 사유, 제3자 정보 및 수사 중 비공개 등은 관련 조항과 기존 해석사례를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서류 #이의신청 #자료 열람 #자료 복사 #국세기본법 제58조 #국세기본법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0791[징세과-947]  ·  2021. 03. 02.

  • 국세청 서면-2021-징세-0791[징세과-947](2021.03.02) 회신에 따르면, 이의신청인은 해당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거부 가능 사유 등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2 등 기존 해석사례를 따릅니다.
  • 실무상, 조사종결보고서 등 내부자료나 수사 중인 조사자료 등 일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문답서 등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열람·복사 요구가 거절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기존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납세자의 요청이 있으면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된 결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은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이 가능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과세정보는 제3자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나, 법적 예외 상황에서는 제공 가능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및 시행령 제63조의19: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며, 정보 제공의 범위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사 등 진행 중인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
사례 Q&A
1. 이의신청 전 조사결과 서류 열람·복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자는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시행령 제63조의19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사 중인 세무조사 자료는 열람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사 관련된 일부 조사자료는 비공개 대상이 되어 열람·복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수사 중인 정보는 비공개가 허용됩니다.
3. 세무서가 납세자의 자료복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는?
답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등 특정 서류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8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의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8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의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조세범 고발) 질의인이 부재 중인 상태에서 ○○세무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사를 받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됨

     * 조사결과 통지서 등은 공시송달된 사실을 인지함

 ○ (조사자료 요구)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함

 ○ (자료열람 거부) ○○세무서는 질의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서류의 열람·복사 요구권’(국세기본법 제58조)이 없고, 조사종결보고서 등 내부 서류는 공개대상이 아니며,

   - 관련 수사가 진행인 조사관련 서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비공개정보 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료 열람·복사를 거부함

2. 질의내용

 ○ ⁠(질의 1)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기 전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한 경우 세무서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경우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수사중’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 ⁠(질의 3)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어디인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 국세기본법 통칙 66-0…1 【 이의신청의 재결청 】

   ① 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세무서와 불복청구할 때의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2004.09.15.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인 등은 불복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를 요청할 수 있으나, 문답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1, 2004.10.1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5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이 열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라 함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합니다. 다만, 당해 청구와 관련하여 제3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열람·등초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등초 요구를 받은 경우, 재결청은 동 등초요구를 한 자가 불복청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징세46101-4466, 1996.12.23.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2, 2016.01.15.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 심사기타2009-0015, 2009.06.15.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처분청이 산출근거 서류 등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하였는바, 조사서의 내용 중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음영처리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한 것과 조사시 대표자 등이 작성한 문답서, 진술서의 제공을 거부한 것이 불복청구를 방해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요구하고 있는 진술서・확인서・전말서 등은 해당되는 진술인만 본인에 해당되고 그 외에는 타인에 해당되어 비록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과세정보 제공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진술서・확인서・전말서 등의 내용은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반영되어 청구법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확보한 관련인들의 진술서・확인서・전말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국심2007서3042, 2007.11.22.

   조사사실과 처분내용 및 근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등초하게 하는 문서는 그 결정서에 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결정서가 아닌 조사복명서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잘못은 아님

 ○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25, 2013.04.1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를 비공개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2. 서면-2021-징세-0791[징세과-9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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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전 세무조사 서류 열람·복사 요구권 및 거부 가능 범위

서면-2021-징세-0791[징세과-947]  ·  2021.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의신청 이전에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한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의신청인은 국세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계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조사 관련 자료 제공범위, 거부 사유, 제3자 정보 및 수사 중 비공개 등은 관련 조항과 기존 해석사례를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서류 #이의신청 #자료 열람 #자료 복사 #국세기본법 제5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0791[징세과-947]  ·  2021. 03. 02.

  • 국세청 서면-2021-징세-0791[징세과-947](2021.03.02) 회신에 따르면, 이의신청인은 해당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거부 가능 사유 등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2 등 기존 해석사례를 따릅니다.
  • 실무상, 조사종결보고서 등 내부자료나 수사 중인 조사자료 등 일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문답서 등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열람·복사 요구가 거절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기존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납세자의 요청이 있으면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된 결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은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이 가능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과세정보는 제3자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나, 법적 예외 상황에서는 제공 가능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및 시행령 제63조의19: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며, 정보 제공의 범위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사 등 진행 중인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
사례 Q&A
1. 이의신청 전 조사결과 서류 열람·복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자는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시행령 제63조의19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사 중인 세무조사 자료는 열람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사 관련된 일부 조사자료는 비공개 대상이 되어 열람·복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수사 중인 정보는 비공개가 허용됩니다.
3. 세무서가 납세자의 자료복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는?
답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등 특정 서류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8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의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8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의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조세범 고발) 질의인이 부재 중인 상태에서 ○○세무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사를 받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됨

     * 조사결과 통지서 등은 공시송달된 사실을 인지함

 ○ (조사자료 요구)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함

 ○ (자료열람 거부) ○○세무서는 질의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서류의 열람·복사 요구권’(국세기본법 제58조)이 없고, 조사종결보고서 등 내부 서류는 공개대상이 아니며,

   - 관련 수사가 진행인 조사관련 서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비공개정보 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료 열람·복사를 거부함

2. 질의내용

 ○ ⁠(질의 1)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기 전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한 경우 세무서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경우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수사중’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 ⁠(질의 3)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어디인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 국세기본법 통칙 66-0…1 【 이의신청의 재결청 】

   ① 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세무서와 불복청구할 때의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2004.09.15.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인 등은 불복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를 요청할 수 있으나, 문답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1, 2004.10.1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5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이 열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라 함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합니다. 다만, 당해 청구와 관련하여 제3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열람·등초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등초 요구를 받은 경우, 재결청은 동 등초요구를 한 자가 불복청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징세46101-4466, 1996.12.23.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2, 2016.01.15.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 심사기타2009-0015, 2009.06.15.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처분청이 산출근거 서류 등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하였는바, 조사서의 내용 중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음영처리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한 것과 조사시 대표자 등이 작성한 문답서, 진술서의 제공을 거부한 것이 불복청구를 방해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요구하고 있는 진술서・확인서・전말서 등은 해당되는 진술인만 본인에 해당되고 그 외에는 타인에 해당되어 비록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과세정보 제공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진술서・확인서・전말서 등의 내용은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반영되어 청구법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확보한 관련인들의 진술서・확인서・전말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국심2007서3042, 2007.11.22.

   조사사실과 처분내용 및 근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등초하게 하는 문서는 그 결정서에 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결정서가 아닌 조사복명서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잘못은 아님

 ○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25, 2013.04.1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를 비공개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2. 서면-2021-징세-0791[징세과-9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