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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 추가 지급 조건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846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시, 향후 매수자가 주식 매각 후 일정 수익률 초과 시 매도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에서 매수자가 추후 주식 매각 시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면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도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실질과 과세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주식매매계약 #추가 지급 #인센티브 #양도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846  ·  2024. 11. 2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846(2024.11.21.)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매수자가 향후 주식 매각 시 일정 수익률 초과 시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금액은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양도일 이후 추가 지급 조건이 계약 체결 시 합의된 약정에 근거한 것이라면, 추가수령분 역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취급됩니다.
  • 즉, 계약상 사전에 합의된 인센티브 형태의 추가 대가는 실질적으로 양도가액의 일부로서 과세 대상입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4조·제96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명칭이나 지급 시기에 상관없이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을 밝혔습니다.
  • 이 회신은 2024-사전-법규재산-0846(2024.11.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자산의 양도 당시 실제로 거래한 금액 및 그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등을 양도가액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1항 3호 나목: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및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기준 제시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양도·취득의 시기와 대금 청산 관련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주식매매계약 인센티브 지급이 양도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매매계약 시 합의된 인센티브 조건으로 양도일 이후 추가 지급받은 금액도 양도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4-법규재산-0846)은 추가지급 조건 충족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일 이후 지급된 비상장주식 인센티브의 세법상 과세 여부는?
답변
비상장주식 매매 시 계약에 근거해 양도일 이후 지급받는 인센티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적 거래 대가로 보는 금액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됨.
3. 비특수관계자 주식 거래 시 초과수익 지급 합의분도 양도소득인가요?
답변
비특수관계자와의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초과수익 지급 약정으로 받는 금액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24-법규재산-0846)은 사전 합의된 초과수익 지급 약정이 이행될 때 추가 지급분도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에 매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매도자가 추가 수령한 대가는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

답변내용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 양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추가지급 조건의 충족으로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금액은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846(2024.11.21.)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896

[제 목]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금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에 매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매도자가 추가 수령한 대가는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

[답변내용]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 양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추가지급 조건의 충족으로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금액은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사실관계

 ○신청인들(甲, 乙)은 2018.02.13. 주식회사 OOOO(이하 ⁠“대상회사”)의 비상장주식 000,000주(甲)와 00,000주(乙)를 △△△△파트너스(“이하 투자자”)에 양도하고 2018.OO.OO.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위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신청인들과 투자자사이에 별도의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 제2조 ⁠(7)에서 투자자가 취득한 대상회사 주식 전부를 매각 완료하는 시점에 투자자의 회수금액이 투자원금의 2배 이상인 경우,

  - 회수금액 중 총투자원금의 2배 초과 2.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총투자원금의 2.5배 초과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를, 총투자원금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인센티브로 신청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 위 2018.OO.OO.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 계약서 작성일 이후 대상회사에 발생한 손실과 관련하여 2018.□□.□□. 신청인들과 투자자 사이에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 동 합의서에 따라 신청인들이 합의서 작성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대상회사 주식 0,000,000주(甲)와 000,000주(乙)를 각각 투자자에게 이전하였고, 2018.OO.OO.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는 해지되었으며 신청인들은 대상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에서 사임.

   * 사임 후 신청인들은 대상회사 또는 투자자 관련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영 ․ 기타 업무의 종사를 포함한 일체의 근로 및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제함

○ 한편, 새롭게 작성된 합의서 제6조에서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매각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회수금액이 투자원금의 2배 이상인 경우

  - 회수금액 중 총투자원금의 2배 초과 2.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총투자원금의 2.5배 초과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를, 총투자원금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정하여 신청인들에게 각각 75 : 25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

 ○ 2024년 O월 투자자는 대상회사의 매각을 완료하였고 2018.□□.□□. 체결한 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초과 투자수익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산정하여 신청인들에게 각각 지급함

2. 질의내용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상호 합의된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에 매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 초과수익이 발생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금액이 소득세법상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11. 생략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카. 생략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ㆍ납부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사전-2024-법규재산-0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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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 추가 지급 조건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846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시, 향후 매수자가 주식 매각 후 일정 수익률 초과 시 매도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에서 매수자가 추후 주식 매각 시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면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도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실질과 과세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주식매매계약 #추가 지급 #인센티브 #양도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846  ·  2024. 11. 2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846(2024.11.21.)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매수자가 향후 주식 매각 시 일정 수익률 초과 시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금액은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양도일 이후 추가 지급 조건이 계약 체결 시 합의된 약정에 근거한 것이라면, 추가수령분 역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취급됩니다.
  • 즉, 계약상 사전에 합의된 인센티브 형태의 추가 대가는 실질적으로 양도가액의 일부로서 과세 대상입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4조·제96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명칭이나 지급 시기에 상관없이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을 밝혔습니다.
  • 이 회신은 2024-사전-법규재산-0846(2024.11.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자산의 양도 당시 실제로 거래한 금액 및 그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등을 양도가액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1항 3호 나목: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및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기준 제시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양도·취득의 시기와 대금 청산 관련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주식매매계약 인센티브 지급이 양도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매매계약 시 합의된 인센티브 조건으로 양도일 이후 추가 지급받은 금액도 양도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4-법규재산-0846)은 추가지급 조건 충족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일 이후 지급된 비상장주식 인센티브의 세법상 과세 여부는?
답변
비상장주식 매매 시 계약에 근거해 양도일 이후 지급받는 인센티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적 거래 대가로 보는 금액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됨.
3. 비특수관계자 주식 거래 시 초과수익 지급 합의분도 양도소득인가요?
답변
비특수관계자와의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초과수익 지급 약정으로 받는 금액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24-법규재산-0846)은 사전 합의된 초과수익 지급 약정이 이행될 때 추가 지급분도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에 매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매도자가 추가 수령한 대가는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

답변내용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 양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추가지급 조건의 충족으로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금액은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846(2024.11.21.)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896

[제 목]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금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에 매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매도자가 추가 수령한 대가는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

[답변내용]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 양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추가지급 조건의 충족으로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금액은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사실관계

 ○신청인들(甲, 乙)은 2018.02.13. 주식회사 OOOO(이하 ⁠“대상회사”)의 비상장주식 000,000주(甲)와 00,000주(乙)를 △△△△파트너스(“이하 투자자”)에 양도하고 2018.OO.OO.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위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신청인들과 투자자사이에 별도의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 제2조 ⁠(7)에서 투자자가 취득한 대상회사 주식 전부를 매각 완료하는 시점에 투자자의 회수금액이 투자원금의 2배 이상인 경우,

  - 회수금액 중 총투자원금의 2배 초과 2.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총투자원금의 2.5배 초과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를, 총투자원금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인센티브로 신청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 위 2018.OO.OO.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 계약서 작성일 이후 대상회사에 발생한 손실과 관련하여 2018.□□.□□. 신청인들과 투자자 사이에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 동 합의서에 따라 신청인들이 합의서 작성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대상회사 주식 0,000,000주(甲)와 000,000주(乙)를 각각 투자자에게 이전하였고, 2018.OO.OO.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는 해지되었으며 신청인들은 대상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에서 사임.

   * 사임 후 신청인들은 대상회사 또는 투자자 관련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영 ․ 기타 업무의 종사를 포함한 일체의 근로 및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제함

○ 한편, 새롭게 작성된 합의서 제6조에서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매각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회수금액이 투자원금의 2배 이상인 경우

  - 회수금액 중 총투자원금의 2배 초과 2.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총투자원금의 2.5배 초과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를, 총투자원금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정하여 신청인들에게 각각 75 : 25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

 ○ 2024년 O월 투자자는 대상회사의 매각을 완료하였고 2018.□□.□□. 체결한 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초과 투자수익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산정하여 신청인들에게 각각 지급함

2. 질의내용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상호 합의된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에 매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 초과수익이 발생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금액이 소득세법상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11. 생략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카. 생략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ㆍ납부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사전-2024-법규재산-0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