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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외 이주정착금 재결신청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8211  ·  2016.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지장물 외 이주정착금 등에 대해서도 재결신청이 가능한가요?

S요약

도로사업 편입 등으로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장물 뿐 아니라 이주정착금 등 각종 보상 항목에 대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례별로 관계법령 등을 위원회가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주정착금 #도로편입 #보상협의 #재결신청 #지장물 #토지수용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211  ·  2016. 10.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11(2016.10.11.)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공식 회답을 근거로 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및 제26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편입 등에 따른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주정착금 등 각 보상 항목에 대하여도,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재결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 개별 사례의 판단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검토 후 결정할 사안임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상 협의 절차 및 협의 요구에 관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결신청의 구체적 진행 절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사례 Q&A
1. 보상 협의 불성립 시 이주정착금 재결신청 가능한가?
답변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역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11 회신은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이주정착금 등도 재결신청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도로사업에서 지장물 외 추가 보상도 재결신청 대상인가요?
답변
지장물 외에도 기타 보상항목(이주정착금 등)에 대해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협의 불성립 시 보상 항목 전체에 대해 재결신청이 열려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개별 사례별로 재결신청 가능성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 개별 사례별로 재결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구체적 판단은 위원회에서 법령 해석과 사례 분석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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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지장물 외 이주정착금 재결신청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11, 2016. 10.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장물 외에 이주정착금 등에 대하여도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1. 토지정책과-82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