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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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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영위 업종에 해당하지만,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과-3142, 2014.12.08.
- 일반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교육서비스업과 숙박업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나, 숙박업 부문 부가가치가 보다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숙박업으로 분류하였음
- 다만, 정식 교육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기타 교육기관(856)’으로 분류함
- 결과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명칭과 관계 없이 정식 교육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교육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타 교육기관(856)’으로 분류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이 조특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에 의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허가를 받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수련시설은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숙박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학교교육을 지원․보완하고, 학교단체수련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등 교육서비스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는 2014.12월 통계청에 ‘교육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변경 요청하였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85630 사회교육시설”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은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인학교(노인대학), 사회교육시설운영, 사회재교육, 성인교육, 시민단체부설사회교육시설운영, 야간학교(학교외별도기관운영), 주민자치센터(주민대상교육), 주부대학, 청소년일반교육시설, 평생교육기관(사회교육), 학교부설사회교육시설, YMCA(교육), YWCA(교육)
4. 관련 사례
○ 통계청 통계기준과-3142, 2014.12.08.
-일반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교육서비스업과 숙박업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나, 숙박업 부문 부가가치가 보다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숙박업으로 분류하였음
- 다만, 정식 교육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기타 교육기관(856)’으로 분류함
- 결과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명칭과 관계 없이 정식 교육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교육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타 교육기관(856)’으로 분류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