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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교육용역 수강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15-소득-0425[전자세원과-494(2015.07.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을 때 수강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수강료를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 주체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비영리 단체라도 독립적인 용역 공급 시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교육프로그램 #현금영수증 #비영리단체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425[전자세원과-494(2015.07.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득-0425[전자세원과-494(2015.07.24)]
  •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업자의 영리·비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근거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 단체이나, 대표자·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가 없는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본통칙 등에서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92, 서면3팀-646)도 참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영리·비영리 불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
  • 소득세법 제2조·제19조·시행령 제35조: 법인 아닌 단체로서 교육서비스업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예외적 교육기관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 기준과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 합산 제외 규정
사례 Q&A
1.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국세청 2015-소득-0425 회신에서 비영리 단체라도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을 안내하였습니다.
2. 비영리 단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영리·비영리를 불문 하며, 국세청 유권해석(2015-소득-0425)도 동일 입장입니다.
3.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과 소득세법의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이 적용 근거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2015-소득-0425 및 관련법령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용역의 현금거래 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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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회신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소득세법」제162조의3에 의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192(2006.09.20.), 서면3팀-646(2006.04.0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단체로

  -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

2. 질의내용

 ○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교육기관의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4. 서면-2015-소득-0425[전자세원과-494(2015.0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