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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의 와인 판매 주류판매업 면허 발급 요건

서면법규과-67  ·  2015.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주류를 판매하려는 경우 주세법상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허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주류판매업 #주류 판매업 면허 #와인 판매 #국세청 유권해석 #지방공기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7  ·  2015. 01.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67 (2015-01-23)
  •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이었습니다.
  •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단에 위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는 주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 건 질의 사례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적으로 영업성과 책임을 부담하면 면허 대상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종류와 면허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주세법 제6조 제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면허 예외 허용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등 공단 설립 가능
사례 Q&A
1.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 면허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주세법 제8조 및 국세청 서면법규과-67 회신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명의 영업 시 면허 의무가 적용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허가 필요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계산과 책임을 지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5-01-23 서면법규과-67 회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면허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류 판매업 면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세법 제8조와 시행령 제9조가 주류 판매업 면허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석문의 주세법 조항과 국세청 회신에서 관련 근거가 상세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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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시설관리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맹넙 면허 발급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공단은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단에 위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게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시는 수십년간 방치되었던 광산을 ’11년에 매입하여 광산 체험공간, 전시실, 와인 와이너리 등으로 재단장하여 관광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기온,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굴의 특성을 활용하여 와인과 관련된 교육, 체험행사 제공 및 와인을 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주류를 판매고자 하는 경우「주세법」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삭제

    라. 삭제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

 ○ 주세법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23. 서면법규과-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