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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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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1, 2016. 4.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공익사업에 편입된 영업손실보상은? 나. 유치원을 휴원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상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도 일정한 영업행위가 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