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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한도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4564[상속증여세과-328]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물납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인 및 수유자가 상속개시 전 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이 분모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물납 한도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에 비례해 산출합니다. 즉, 사전증여재산(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것)은 물납 한도 산정의 분모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물납 #사전증여재산 #물납한도 #상속재산가액 #유가증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4564[상속증여세과-328]  ·  2021. 05. 2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4564[상속증여세과-328](2021.05.26)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와 동 시행령, 집행기준을 종합하면 물납한도 계산에서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증여재산(상속인 및 수유자가 상속개시 전 받은 금액)은 물납 한도 계산 분모가액에 반영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2015.11.20.) 회신 역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법 제73조상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사사례(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64 등)와 조문에 근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물납한도 산정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분모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 포함)의 2분의1을 초과할 것 등 요건 및 대통령령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물납 신청 가능 한도 및 계산 공식, 분모에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증여된 사전증여재산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73-73-1(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상속세 납부세액 ×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 포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 2015.11.20. 회신: 사전증여재산가액도 물납요건 문언상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64, 2018.7.2.: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도 물납 산정시 포함
사례 Q&A
1. 상속세 물납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물납한도 산정의 분모가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시행령, 집행기준 73-73-1을 근거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분모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상속세 물납가능한 최고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상속세 납부세액 ×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에는 사전증여재산 포함 방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집행기준 73-73-1에 그 계산방법과 포함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3. 상속세 물납 신청요건에서 분모 산정 시 제외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 등은 포함되나, 순금융재산(금융채무 차감)과 처분이 제한되지 않은 상장주식 등은 별도 차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73조, 집행기준 73-73-1 및 사례회신에 따라 분모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고 특정 금융재산 등은 법령에 따라 차감 또는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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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73-73-1(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세 신고내역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x,xxx,xxx,xxx

부동산

x,xxx,xxx,xxx

예금 등 금융자산

xx,xxx,xxx

상속세 납부세액

x,xxx,xxx,xxx

   ○ 상속세 조사결정내역

사전증여재산 누락
(전액 금융자산)

x,xxx,xxx,xxx

상속세 추가 납부세액

xxx,xxx,xxx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계산 시 분모의 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73-73-1【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물납한도 = Min[①, ②]

① 상속세 납부세액 ×

부동산 + 유가증권의 가액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② 상속세 납부세액 – 순금융재산가액 – 상장유가증권(처분제한주식은 제외)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유가증권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상장주식의 경우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포함하고 비상장주식 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을 포함함

 ② 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채무 차감)과 상장주식 등 상장유가증권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4.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 2015.11.2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 2017.03.27.

상속세 물납신청 요건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야 하는 규정 적용시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64, 2018.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6. 서면-2020-상속증여-4564[상속증여세과-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