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73-73-1(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세 신고내역
|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
x,xxx,xxx,xxx |
|
부동산 |
x,xxx,xxx,xxx |
|
예금 등 금융자산 |
xx,xxx,xxx |
|
상속세 납부세액 |
x,xxx,xxx,xxx |
○ 상속세 조사결정내역
|
사전증여재산 누락 |
x,xxx,xxx,xxx |
|
상속세 추가 납부세액 |
xxx,xxx,xxx |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계산 시 분모의 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73-73-1【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
물납한도 = Min[①, ②] |
|||||||||||
|
|||||||||||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유가증권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상장주식의 경우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포함하고 비상장주식 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을 포함함
② 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채무 차감)과 상장주식 등 상장유가증권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4.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 2015.11.2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 2017.03.27.
상속세 물납신청 요건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야 하는 규정 적용시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64, 2018.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6. 서면-2020-상속증여-4564[상속증여세과-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