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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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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1990, 2018. 3.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로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건축물이 향후 도로개설(건축물 정면 높이 2.5m 지점까지 성토, 우수에 침수우려, 도로옹벽과 1m 이격으로 통행이 제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지구밖 건축물 보상은 동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공사 시공이나 향후 운영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라 환경분쟁조정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구청에서 관계법령, 사업현황 및 건축물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