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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 미편입 건축물 피해 시 보상 가능성

토지정책과 - 1990  ·  2018.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사업에 직접 편입되지 않은 건축물이 도로 개설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로사업에 직접 편입되지 않은 건축물이 도로 개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상 보상은 사업지구 내·잔여지 요건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일반적인 시공·운영 피해는 토지보상법이 아닌 환경분쟁조정법 등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구체적 사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도로사업 #건축물 피해 #미편입 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 #환경분쟁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 - 1990  ·  2018. 03. 2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1990, 2018.3.22. 회신에 따르면 답변임.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직접적으로 편입(취득 또는 사용)된 토지·건축물에 대한 보상 기준만을 규정합니다.
  • 편입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의 농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건축물만 남고 이주가 불가피하며 매매가 곤란한 경우 등 시행규칙 제60조 요건 충족 시에만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일상적인 도로공사 시공 또는 운영 이후 발생하는 침수, 통행불편 등 피해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환경분쟁조정법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설명되었습니다.
  • 각 사례에서 피해가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관계법령, 사업현황, 건축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9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 포함) 외의 토지에 공사가 필요할 때 비용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 대부분의 농지 편입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보상 대상 건축물 인정
  •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 토지가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국토교통부령 기준으로 손실보상
  • 환경분쟁조정법: 토지보상법상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환경 피해 처리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건물이 도로 개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보상은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보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보상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은 직접 편입이나 특례 요건이 없는 건축물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건축물이 도로사업 지구 밖에 있으나 통행제한, 침수 등 피해가 생기면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이 아닌 환경분쟁조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일반적인 도로 공사·운영 피해는 환경분쟁조정법 등에서 처리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도로사업 지구와 인접한 건축물이 매매 불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유농지 대부분이 편입되고 건축물 이주가 불가피하며 매매 불가 등 시행규칙 요건을 갖춘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편입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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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건축물이 향후 도로개설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1990, 2018. 3.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로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건축물이 향후 도로개설(건축물 정면 높이 2.5m 지점까지 성토, 우수에 침수우려, 도로옹벽과 1m 이격으로 통행이 제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지구밖 건축물 보상은 동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공사 시공이나 향후 운영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라 환경분쟁조정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구청에서 관계법령, 사업현황 및 건축물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3. 22. 토지정책과 - 1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