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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가설건축물 허가기간 경과 시 보상여부

토지정책과-1123  ·  2018.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유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이 사용허가 및 설치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무허가인 경우 보상이나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유지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허가 및 설치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무허가 가설건축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 손실보상 역시 제한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근거해 영업손실보상이나 이전비 등 역시 허가기간 경과·무허가 등의 사정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제한됩니다.
#국유지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허가기간 경과 #보상대상 제외 #영업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123  ·  2018. 02.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23(2018.2.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하되, 무허가인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별법에서 제한이 있거나, 법령 위반(예: 허가기간 경과, 무허가 등)으로 철거 등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가설건축물은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명령이 가능하며, 판례(대법원 2001다7209)에 의거,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영업손실 또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적법한 장소에서 적법하게 영업한 경우에만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바, 무허가건축물 등에서의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건축물에서의 영업, 또는 허가기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한 영업은 보상 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허가조건, 현장실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지만, 허가기간 경과 또는 무허가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보상 및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5조: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에 대해 이전비 등 보상을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보상 요건 및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은 보상 제외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 가설건축물 철거 명령 및 원상회복 의무 명시
  • 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7209 판결: 가설건축물 철거·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 불가 판시
사례 Q&A
1. 국유지 내 허가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 철거 시 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허가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은 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전 허가 내 사용만 보상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무허가건축물의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손실보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적법한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한 경우에만 보상요건 성립됨을 명시합니다.
3. 국공유지에 불법전전대 중인 영업자의 영업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불법 전전대(임차)하며 영업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 예외적 요건에 부합해야만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불법행위·무허가 영업은 원칙적으로 보상 제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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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 및 가설건축물 설치허가기간이 경과 된 경우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23, 2018. 2. 12.,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1995.2.16.)된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 및 가설건축물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허가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전비 등 보상 및 해당 시설물을 불법으로 전전대(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 상기 토지에 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전비, 영업손실보상 등은?

【회답】

무허가 가설건축물은 보상대상 제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서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rl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7209 판결 참조)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 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행하는 중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 등을 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관련판례에 따르면 ⁠“…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7209 판결 참조)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별적인 보상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허가조건, 건축물 및 영업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2. 12. 토지정책과-11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