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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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 미수이자 계상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준

사전-2021-법규법인-1884[법규과-260]  ·  2022.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이미 경과된 기간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익금불산입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이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에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해당 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불산입 처리했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판단 시 이 미수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수이자 #결산 #법인세법 #이자소득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법인-1884[법규과-260]  ·  2022. 01. 21.

  • 국세청 사전-2021-법규법인-1884[법규과-260](2022-01-2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이자)를 회계상 영업외수익(미수이자)으로 계상하고 익금불산입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단에서 이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이자는 위 시행령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요건 판단 때 분모·분자 모두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 및 회계처리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결산상 미수이자가 있더라도 제출대상 요건 산정에 영향이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 회신은 국세청 사전답변신청 및 심층 검토에 기반한 공식 유권해석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일정 요건 충족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 이자소득의 금액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등 판단 시 매출액 등에 반영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결산 확정 시 경과기간 이자(원천징수 대상)는 계상 시에도 익금불산입 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 지급일 등 구체적 기준 제시
사례 Q&A
1. 결산 미수이자 계상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수이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단 시 이자소득의 금액에서 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결산시 미수이자(원천징수 이자) 익금불산입 시 이자소득금액에 불포함됩니다.
2.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근거 규정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 등 관련 규정에 의해 판단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에 따라 미수이자는 분모·분자 산정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익금불산입한 미수이자도 성실신고확인서 기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익금불산입된 미수이자는 제출대상 요건 검토에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서 해당 미수이자는 이자소득 및 요건 산정에서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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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영업외수익(이하 ⁠‘미수이자’)으로 계상하고, 미수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비율 산정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채의 이자율은 000%이고, 이자 지급시기는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임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 되고 있으며,

  -해당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20XX.XX.XX.

차) 보통예금

000

대) 이자수익

000

    선납세금

000

20XX.XX.XX.

차) 보통예금

000

대) 이자수익

000

    선납세금

000

20XX.XX.XX.

차) 미수이자

000

대) 이자수익

000

 ○A법인은 결산을 확정할 때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미수이자(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 00백만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영업외수익(이하 ⁠‘미수이자’)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시 미수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1. 사전-2021-법규법인-1884[법규과-2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