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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유권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007[법령해석과-2488]  ·  2019.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고, 관련 국세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합의 대상세목 외 세목에도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므로, 실무상 조세조약 등 상호합의가 진행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산정시 특례 적용범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 #부과제척기간 #특례 #상호합의절차 #국세범위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007[법령해석과-2488]  ·  2019. 09. 24.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007[법령해석과-2488](2019.09.24) 및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2019.9.19) 회신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에만 한정하지 않고, 상호합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국세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2안)이 아니라, ‘한정되지 않는다’(1안)로 판단하였음을 회신 내용으로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한미 상호합의 절차에서 쟁점이 된 세목 외에도, 해당 상호합의와 연관된 국세항목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상호합의와 연동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타 세목도 부과제척기간 산정 시 특례 적용 가능하므로 관련 조치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규정하며,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 및 국세기본법상의 일반기간 중 더 나중에 도래한 날까지는 국세부과 가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건 및 절차 명문화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일반적 제척기간 및 국제조세조정 특별 규정 명시
  • 한ㆍ미조세조약 제1조: 조약 적용 대상 세목(소득세, 법인세 등) 명시
사례 Q&A
1.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모든 국세에 적용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고 관련 국세 전반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 모두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때 상호합의와 직접 관계없는 세목도 포함되나요?
답변
상호합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세라면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회신 내 ‘한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핵심입니다.
3. 상호합의 절차 종료 후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을 제한하는 법령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까지의 특례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해석 모두 상호합의절차 종료일 이후 1년 간 부과제척기간을 보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2019.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2019.9.19.)
 ⁠[회신]
귀 질의의 사례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 ⁠(1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2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됨

1. 사실관계

 ○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하 ⁠“질의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외관계사에 과다 지급한 경영자문료(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질의법인이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환급

 ○ 질의법인은 상기 경영자문료(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쟁점자문료”)에 대해 한․미 상호합의를 신청, 2018년 상호합의 결과 쟁점자문료의 00%에 대해 과세철회를 결정

 ○ 본 건 한․미 상호합의 결정에 따라 과세철회한 2006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의 경영자문료 과세철회 결정에 따라

  - 일반부과제척기간(5년) 이내 과세기간의 경우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법인세법상 쟁점자문료 00%에 대한 손금산입 후 관련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 5년 경과한 과세연도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특례을 적용할 때, 상호합의 대상인 쟁점자문료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만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

2. 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 ⁠(1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2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됨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 한・미조세조약 제1조【대상조세】[1979.10.20]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출처 : 국세청 2019. 09. 24.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007[법령해석과-24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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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유권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007[법령해석과-2488]  ·  2019.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고, 관련 국세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합의 대상세목 외 세목에도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므로, 실무상 조세조약 등 상호합의가 진행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산정시 특례 적용범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 #부과제척기간 #특례 #상호합의절차 #국세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007[법령해석과-2488]  ·  2019. 09. 24.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007[법령해석과-2488](2019.09.24) 및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2019.9.19) 회신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에만 한정하지 않고, 상호합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국세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2안)이 아니라, ‘한정되지 않는다’(1안)로 판단하였음을 회신 내용으로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한미 상호합의 절차에서 쟁점이 된 세목 외에도, 해당 상호합의와 연관된 국세항목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상호합의와 연동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타 세목도 부과제척기간 산정 시 특례 적용 가능하므로 관련 조치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규정하며,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 및 국세기본법상의 일반기간 중 더 나중에 도래한 날까지는 국세부과 가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건 및 절차 명문화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일반적 제척기간 및 국제조세조정 특별 규정 명시
  • 한ㆍ미조세조약 제1조: 조약 적용 대상 세목(소득세, 법인세 등) 명시
사례 Q&A
1.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모든 국세에 적용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고 관련 국세 전반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 모두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때 상호합의와 직접 관계없는 세목도 포함되나요?
답변
상호합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세라면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회신 내 ‘한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핵심입니다.
3. 상호합의 절차 종료 후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을 제한하는 법령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까지의 특례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해석 모두 상호합의절차 종료일 이후 1년 간 부과제척기간을 보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2019.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2019.9.19.)
 ⁠[회신]
귀 질의의 사례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 ⁠(1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2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됨

1. 사실관계

 ○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하 ⁠“질의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외관계사에 과다 지급한 경영자문료(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질의법인이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환급

 ○ 질의법인은 상기 경영자문료(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쟁점자문료”)에 대해 한․미 상호합의를 신청, 2018년 상호합의 결과 쟁점자문료의 00%에 대해 과세철회를 결정

 ○ 본 건 한․미 상호합의 결정에 따라 과세철회한 2006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의 경영자문료 과세철회 결정에 따라

  - 일반부과제척기간(5년) 이내 과세기간의 경우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법인세법상 쟁점자문료 00%에 대한 손금산입 후 관련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 5년 경과한 과세연도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특례을 적용할 때, 상호합의 대상인 쟁점자문료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만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

2. 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 ⁠(1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2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됨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 한・미조세조약 제1조【대상조세】[1979.10.20]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출처 : 국세청 2019. 09. 24.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007[법령해석과-24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