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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 해제 시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

주택정비과-5330  ·  2017.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지구의 해제와 관련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으로 간주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지구 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 #정비사업 #주택건설촉진법 #정비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330  ·  2017. 10. 18.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30(2017.10.18.) 회신 기준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아파트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아파트지구 해제를 추진하거나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아파트지구 해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건설촉진법 하의 재건축구역도 동일하게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해석의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있으며, 해당 법 시행 이후 관련 사업은 반드시 동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근거 및 절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5조 제3항: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간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2003.7.1.)부터 해당 법률 적용
  • 주택건설촉진법 종전 규정에 의한 재건축구역도 정비계획 해당
사례 Q&A
1. 아파트지구를 해제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답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지정된 구역도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구역이 되나요?
답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던 구역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규정이 종전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 인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추진된 아파트지구 해제도 도시정비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법 시행일(2003.7.1.) 이후는 도시정비법 적용이 명확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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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아파트지구 해제 시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30, 2017. 10. 1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파트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 12. 30.)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봐야 하는 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일인 2003. 7. 1일 이후부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18. 주택정비과-53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