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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상속세 물납시 평가 기준일 적용

서면-2016-상속증여-3921[상속증여세과-00691]  ·  2016.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 시,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과 증여일 중 어느 시점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물납 시 과거 증여된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다면,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2016년 2월 4일 이전에도 적용되어 일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합니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물납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921[상속증여세과-00691]  ·  2016. 06.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921[상속증여세과-00691] (2016.06.20)
  • 2016.2.4. 이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에도,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구체적으로, 사전증여재산(2005년도 증여)이 1/2 지분, 상속재산이 1/2 지분인 부동산을 모두 물납할 경우 두 지분 모두 상속개시일(2015년) 현재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2016년 2월 5일 상증령 제75조 제2항 신설 전후 실무에서도 일관되게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가 원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 및 기획재정부 유사 사례(재산세제과-772, 2015.11.20)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증여일이 아닌 상속개시일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재산에 대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2016.2.5. 개정 전후):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함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2016.2.5. 신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과세재산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명시
사례 Q&A
1.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 시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물납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수납가액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921 및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평가 기준 적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속 개시 전 증여된 부동산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 개시 전 증여된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면,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로 물납가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3. 과거에 증여됐던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시 평가 시점은?
답변
과거 증여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물납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 모두 상속개시일 평가 원칙이 유지됨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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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2.4. 이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회신

2016.2.4. 이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15년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인 부동산을 가산함

 ○사전증여재산은 부동산으로 2005년도에 증여하였으며 전체 지부 중 1/2 증여하였고, 1/2은 상속됨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함(1/2 사전증여, 1/2 상속)

2. 질의내용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시 물납대상토지 중 상속재산인 1/2지분은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는데, 사전증여재산 1/2는 상속개시당시로 하는지, 증여당시로 평가하는지

  *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2016.2.5. 상증령 제75조 제2항 신설)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2016.02.05-26960호로 개정된 것]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

  나. 삭제

 2.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②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2016.02.05-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

  나. 삭제

 2.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4.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 2015.11.2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20. 서면-2016-상속증여-3921[상속증여세과-00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