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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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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이 지급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관리주체가 보험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허가 조건에 따라 고속도로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운영사업자로부터 방음시설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운영보험 및 전력기금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254, 2011.08.25.
「도로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이 비관리청인 BBBB(주)에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신설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면서 허가조건에 따라 신청인이 BBBB(주)에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제반 부대경비를 받거나,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A의료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속도로(고속국도 00호선)변에 방음시설을 설치․기부채납하고,
-고속도로 관리운영권을 보유한 BB㈜(이하 “관리주체”라고 함)와 방음시설 유지관리 협약 체결 및 방음시설 유지관리비를 지급함
○방음시설 도로공사 시행허가조건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①도로공사(방음시설)의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②기존 도로시설물의 기능․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며, ③관련 모든 민원을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함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중 전기․정보통신 등 관련 비용은 비용산정용역((사)CC연구원 수행)에 근거함
-대체투자비는 ’00.00.00.∼’00.00.00. 기간에 대해서, 나머지 비용은 ’00.00.00.∼’00.00.00. 기간에 대해서 산정함
-유지관리비는 ①설비 점검 품셈, ②투입인력에 의한 방식, ③시스템 취득원가 요율에 의한 방식 중 최저값으로 산정
-전력비는 연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는데, 전기요금과 전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①)질의법인이 자신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방음시설을 설치․기부채납하고, 고속도로 관리운영주체와 방음시설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방음시설 유지관리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방음시설 유지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②)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실무자간 협의한 경우, 신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유무
-질의를 선해하면, 신청법인이 유지관리협약서상 기재된 거래금액 외에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인 것으로 판단됨
○(질의③)유지관리비 중 ‘유지관리비 운영보험’ 및 ‘전력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9. 서면-2021-부가-1516[부가가치세과-19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