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과세·면세 겸영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가액 없는 경우 처리

서면-2023-부가-0932[부가가치세과-1108]  ·  2023.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떤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을 신축하면서 과세기간 내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귀속이 분명한 경우는 실지귀속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예정사용면적 구분이 가능하다면 이 비율을 가장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예정사용면적 #공급가액 없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8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0932[부가가치세과-1108]  ·  2023. 04. 25.

  • 국세청 서면-2023-부가-0932[부가가치세과-1108](2023.4.25)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매입세액이 실제 어디에 귀속되는지 명확한 부분은 반드시 실지귀속에 따라 처리하며,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이 공통매입세액이 됩니다.
  • 예정사용면적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 예정사용면적에서 면세사업등에 제공될 비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동일 취지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3(2018.8.23) 해석사례 역시 사용면적 구분 가능 시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함을 반복적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지귀속, 구분 불가 시 대통령령 기준(예정사용면적 등)으로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공통매입세액을 인원, 공급가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며, 예정신고 시 공급가액 비율 적용 후 확정신고에서 정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에만 있는 경우,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그리고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적용. 단, 건물 신축 등으로 면적 구분이 가능하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
사례 Q&A
1.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가액 없는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부가-093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은 건물 신축 등에서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사용면적 구분이 가능하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함
2. 실지귀속이 명확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실제 귀속이 명확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라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해당 귀속으로 처리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3.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예정사용면적 비율 외에 다른 기준 적용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예정사용면적이 구분 불가할 경우에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등의 순서로 차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은 각 호의 순서(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사용면적)를 적용하되, 면적 구분 가능 시에는 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 및 면세사업등(비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으나 신축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단서에 의하여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3, 2018.08.2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겸영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으나, 신축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단서에 의하여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건물 또는 구축물 신축과 관계없는 리조트 사업 운영관련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호텔 및 다목적 공연장, 워터파크, 엔터테인먼트, 국제회의장 등의 시설과 외국인 전용카지노(비과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를 신축하고

  -신축공사 완공 후 카지노업(비과세)과 호텔업, 컨벤션 및 공연시설 운영업 및 기타 시설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겸영할 예정

 ○질의법인은 건설기간 중에는 별도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축 건물 및 시설 등의 연면적은 카지노 사업(비과세)과 기타 과세사업별로 제공 예정되어 있는 면적과, 공용면적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비과세 및 과세사업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개별 사업별 건축물 도급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과세 및 비과세 사업 등에 제공될 예상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출처 : 국세청 2023. 04. 25. 서면-2023-부가-0932[부가가치세과-1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