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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 수수료와 주류 중개업 허가 필요성

서면-2022-소비-3577[소비세과-628]  ·  2022.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주류 판매 결제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경우 주류 중개업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수단만 제공할 경우 주류 중개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나,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익을 분배받는 등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주류 통신판매 #중개업 허가 #플랫폼 수수료 #국세청 유권해석 #주류판매 #통신판매수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3577[소비세과-628]  ·  2022. 08. 23.

  • 국세청 서면-2022-소비-3577[소비세과-628](2022-08-23) 및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소비-0960, 2020-03-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거래수단만 단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류 중개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타인 간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주류 판매 관련 이익을 분배받는 등 사실상 중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단제공자가 주류의 구매/판매와 직접적 연관 없이 서비스 이용대가(수수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개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 태양(결제/수수료 구조 등)에 대한 사실판단을 통해 중개업 해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국세청에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규정
  • 동 고시 제5조 제2항 제1호: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고 주류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
  • 동 고시: 중개행위 관련 사실판단의 필요성 명시
사례 Q&A
1.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고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경우라면 중개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을 참조하였습니다.
2. 주류 판매 대금 결제수단 제공과 중개행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결제수단 제공은 단순 거래 편의만 지원하는 것이며, 거래 개입이나 이익 분배가 있으면 중개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이익 분배·직접 개입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3. 주류 통신판매 플랫폼 운영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류의 직접 구매·판매에 관여하지 않고, 수단만 제공해야 하며 고시상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명령위임 고시 제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소비-0960(2020.03.22.)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거래 수단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주류 중개업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타인 간의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주류 판매와 관련된 이익을 분배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홈페이지나 어플 등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고 사용대가를 받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통신판매 수단으로 결제된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23. 서면-2022-소비-3577[소비세과-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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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 수수료와 주류 중개업 허가 필요성

서면-2022-소비-3577[소비세과-628]  ·  2022.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주류 판매 결제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경우 주류 중개업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수단만 제공할 경우 주류 중개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나,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익을 분배받는 등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주류 통신판매 #중개업 허가 #플랫폼 수수료 #국세청 유권해석 #주류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3577[소비세과-628]  ·  2022. 08. 23.

  • 국세청 서면-2022-소비-3577[소비세과-628](2022-08-23) 및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소비-0960, 2020-03-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거래수단만 단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류 중개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타인 간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주류 판매 관련 이익을 분배받는 등 사실상 중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단제공자가 주류의 구매/판매와 직접적 연관 없이 서비스 이용대가(수수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개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 태양(결제/수수료 구조 등)에 대한 사실판단을 통해 중개업 해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국세청에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규정
  • 동 고시 제5조 제2항 제1호: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고 주류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
  • 동 고시: 중개행위 관련 사실판단의 필요성 명시
사례 Q&A
1.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고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경우라면 중개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을 참조하였습니다.
2. 주류 판매 대금 결제수단 제공과 중개행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결제수단 제공은 단순 거래 편의만 지원하는 것이며, 거래 개입이나 이익 분배가 있으면 중개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이익 분배·직접 개입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3. 주류 통신판매 플랫폼 운영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류의 직접 구매·판매에 관여하지 않고, 수단만 제공해야 하며 고시상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명령위임 고시 제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소비-0960(2020.03.22.)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거래 수단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주류 중개업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타인 간의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주류 판매와 관련된 이익을 분배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홈페이지나 어플 등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고 사용대가를 받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통신판매 수단으로 결제된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23. 서면-2022-소비-3577[소비세과-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