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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서면-2022-부가-5635[부가가치세과-307]  ·  2023.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를 매월 정산하여 익월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매월 정산해 익월 청구 및 지급받는 경우, 용역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용역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월별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가-5635[부가가치세과-307]  ·  2023. 01. 31.

  • 국세청 서면-2022-부가-5635[부가가치세과-307](2023.01.31) 회신에 따릅니다.
  •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매월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청구 및 당월 말일까지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 만약 해당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메시징서비스 제공 등 유사한 부가통신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3, 2021.12.16)이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 근거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6조,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 제공 등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를 역무 제공 완료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대가 확정이 어려운 경우 용역 제공 완료 및 공급가액 확정 시를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공급시기 특례로 제29조제1항제4호 준용
사례 Q&A
1.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가요?
답변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월별로 정산된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릅니다.
2. 수수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답변
수수료 대가가 확정되지 않으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3. 매월 정산하여 익월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답변
매월 정산된 금액은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2-부가-5635)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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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된 용역수수료를 서비스월의 익월 말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약정에 따라 매월 단위로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 월의 이용대금을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영업지원서비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3, 2021.12.16
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고객사”)와 메시징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라 고객사의 메시지 연동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메시징서비스 전송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전송 성공한 메시지 건수 등 이용내역 확인 및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 월의 이용대금을 고객사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메시지 전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보험모집을 하는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ASP*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 보험통신판매를 위한 ICT Call 인프라시스템(녹취, 음성봇, 모바일 등) 제공, 사무공간 및 사무지원서비스 제공, 보험센터 운영관리 등 영업지원 서비스

  - 보험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세부사항 아래 참조)을 1년 단위로 체결하여 ASP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수수료를 월별로 정산·수취

○ 위탁업무

  - 상담원 인력 수급 관련 업무, 상담원 교육 및 모니터링 업무

  - 상담원 실적 등 보고 업무, 콜센터 운영결과 보고, 골센터 관리 제반 업무

  - 사무공간 및 시설물의 제공 및 관리업무 등

○ 업무위탁 수수료 지급

  -업무위탁 수수료는 매월 다음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익월 20일까지 청구하고 청구월의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함

  1) 녹취 관련 수수료 : 음석녹취/보관비용을 발생한 달에 정산, 실비 청구

  2) 녹취 외 수수료 : 월기준업적(13월차 월 납입보험료) × 지급배율

  *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13개월 동안 유지된 계약의 13월차 납입보험료 청구달에 정산

2. 질의내용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월납 보험료의 일정배율로 매월 정산하여 익월 청구하는 경우, 당해 영업지원서비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단서생략>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출처 : 국세청 2023. 01. 31. 서면-2022-부가-5635[부가가치세과-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