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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시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정책과-1206  ·  2023.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 중인 중견기업이 공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단지 내에 투자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중견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989년 #공업단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206  ·  2023. 05.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2023.05.24)
  •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상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업단지 내 투자라 하더라도 위 특례 적용상 불인정됨
  • 위 회신은 수도권 내 기업의 범위와 해석에 기준을 제시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일정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계속한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공제 제한 취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범위 규정
사례 Q&A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견기업 투자에도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견기업이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관련 규정
2. 공업단지 내 수도권 중견기업 투자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공업단지 내 투자이더라도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5-24 유권해석, 수도권 내 중견기업 제외 취지 명시
3. 1989년 이전 수도권 사업 중견기업의 공제요건은?
답변
해당 중견기업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제외 대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2017.12.19. 개정 내용과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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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19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단지 내 투자를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24. 조세정책과-1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