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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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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8, 2011.0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甲)과 乙은 ○○시 ○○동 37-6번 및 37-7번지 각 대지의 소유자로 ○○시로부터 '18.5월 협정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 협정주택 : 가운데 벽을 두고 맞벽(건물을 붙여서 짓는 방식)으로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축법상 일조권을 한쪽 집만 적용받기 때문에 1개 필지 만으로 신축이 어려운 소규모 대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시행한 건축 방식
○○○시에서는 건축허가시 “37-7번지의 토지 일부를 분할하고, 이를 37-6번지 토지와 합하여 금번 사업의 토지 및 등기관련 사항을 정리한다. 또한 건축협정 유효기간이 종료(건물 철거또는 재건축시)되면 분할된 토지는 37-7번지로 다시 반환(회복)한다”고시함(○○시 공고 제2018-○○호)
○37-7호 소유자는 건축허가를 위해 분할되는 토지를 37-6호에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37-6호 소유자는 증여된 토지로 인해 건축허가 외에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못하고, 매년 증여받은 만큼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추후 협정주택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37-7호로 반환 해야하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건축허가를 위해 무상 증여 되었고 추후 반환해야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8, 2011.09.26.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5. 서면-2018-상속증여-3396[상속증여세과-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