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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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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17.8.21.)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홍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의료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에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요양이 필요하여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나.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2.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2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1.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17.8.21.)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3. 서면-2023-원천-0275[원천세과-7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