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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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직원이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퇴직하는 직원이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이 근무하는 법인에서 오래 전 분할신설 완료된 법인으로 전적의 형식으로 직원 이동이 빈번함
2. 질의내용
○전출이 아닌 전적의 형식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정산이 가능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 서면-2022-원천-5552(’23.7.19)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8. 16. 서면-2023-원천-0412[원천세과-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