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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이동 시 퇴직소득세액정산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서면-2023-원천-0412[원천세과-693]  ·  2023.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적 형식으로 분할신설된 법인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정산이 가능한 동일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퇴직하는 직원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 즉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및 전출로 인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적 #퇴직소득세 #합산 정산 #근로계약 #조직변경 #근속연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412[원천세과-693]  ·  2023. 08.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0412[원천세과-693]
  • 국세청은 퇴직 직원의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전적 또는 조직변경 등으로 인한 근로계약 체결이 동일 근로관계의 계속성 또는 조직변경 등 사유에 따른 것인지 판단해야 하며, 실제 사안별로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48조, 시행령 제203조 및 제43조)에서는 같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또는 조직변경·전적에 의한 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합산 정산 허용 근거를 규정합니다.
  • 분할신설법인 등으로의 전적 사례에서, 전출 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합산 정산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면-2022-원천-5552)도 참고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실관계 판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총액에 대해 소득세 정산·원천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기존 지급분과 신규 지급분을 합산해 계산하며, 근속연수 산정 시 중복기간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합병, 분할, 출자관계 법인 전출 등 조직변경 등으로 체결되는 계약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동일 사용자 및 제43조 제1항 사유로 체결되는 근로계약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해당
사례 Q&A
1. 전적 형식으로 기업 이동 시 퇴직소득세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적 형식 이동이 조직변경 등 법령상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세 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출자관계 전출 등 근로계약 체결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2. 전적 시 근속연수 합산 기준과 중복기간 제외 방법은?
답변
근속연수는 기존 지급분의 근속과 신규 근속연수를 합산하되, 중복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중복 근속월수는 빼고 계산하는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분할신설 회사로 전적했을 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시 효과는?
답변
전근무지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정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원천-5552 등 기존 유권해석에서도 전출 시 정산 적용이 인정된 바 있어, 이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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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하는 직원이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신

퇴직하는 직원이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이 근무하는 법인에서 오래 전 분할신설 완료된 법인으로 전적의 형식으로 직원 이동이 빈번함

2. 질의내용

 ○전출이 아닌 전적의 형식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정산이 가능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 서면-2022-원천-5552(’23.7.19)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8. 16. 서면-2023-원천-0412[원천세과-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