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폐기물허가증 없는 본사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4-부가-20709[부가가치세과-954]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허가증이 없는 본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량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폐기물허가증이 없는 본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계약을 맺고 감량건조기를 제작·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지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허가 #허가증 #지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0709[부가가치세과-954]  ·  2015. 06. 3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0709[부가가치세과-954](2015-06-30)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204930
  • 폐기물허가증이 없는 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감량건조기를 제작·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지사(사업장)이 직접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사가 폐기물허가증이 없는 상태라면 처리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단순히 감량건조기 공급도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지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보유하고 직접 용역을 제공해야만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 및 혈액 관련 용역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 관련 요건
사례 Q&A
1.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본사가 허가증 없으면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본사가 폐기물허가증이 없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2. 폐기물관리법 허가 지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시 부가세 면제 조건은?
답변
지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보유하고 직접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의 명시적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감량건조기 단순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본사가 지자체에 감량건조기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감량건조기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건조기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시「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지사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본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건조기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시「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지사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런던협약에 의하여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건조기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나.당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건조기를 만들어 왔으며 서울시 여러 지자체와 3년째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 서울시 지자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계약을 맺어 건조기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지사(제2공장)에서 처리할 예정임

 다.당사의 본사는 대전에 있으며 폐기물허가증이 없고 지사(제2공장)은 전남 곡성에 있으며 폐기물허가증이 있음

2. 질의내용

 본사는 폐기물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가 지자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부가가치세과-698, 2009.05.19

본점에서「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점사업장에서 재활용선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그 대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지원금을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230, 1999.07.30

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4-부가-20709[부가가치세과-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