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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순서(공급가액 없는 경우 건설업 시공사)

서면-2022-부가-1062[부가가치세과-125]  ·  2023.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공급가액이 없는 상태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과 적용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급가액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업 시공사가 국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매입가액비율 → 예정공급가액비율 →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적용하며, 건물 신축·취득 시에는 이 순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건설업 #공급가액 없음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가-1062[부가가치세과-125]  ·  2023. 01. 12.

  • 국세청 서면-2022-부가-1062[부가가치세과-125](2023.01.12) 회신에 따릅니다.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설업 시공사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면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안분계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를 뒷받침하는 2015년 유사 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에서도, 국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 도급 시 실지귀속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 발생 시 위 순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단,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 제공할 ‘예정면적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 구조(공사대금 지급조건·기성금 청구 주기 등)에 따라 공급가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공사에서 안분 순서가 실제 적용 사례가 됨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분 구분이 불가할 때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실지귀속 구분 불가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공급가액 없는 경우 매입가액 비율→예정공급가액 비율→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안분하며, 건물 신축·취득 시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이 우선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 건물 신축·취득 및 제공예정면적 구분 가능한 경우 예정사용면적 비율이 제1호 및 제2호보다 우선
사례 Q&A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건설업에서 공급가액이 없으면 무엇을 우선 적용하나요?
답변
매입가액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가-1062 및 부가령 제81조 제4항에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매입가액비율이 첫번째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기준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정사용면적비율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에 의해 건물 신축·취득 및 예정면적 구분이 가능한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이 그 외 기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3. 국민주택·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 도급 건에서 공통매입세액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매입가액비율→예정공급가액비율→예정사용면적비율 순서로 안분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2015년 유사 사례 모두에서 수도사업자가 도급공사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이 순서로 적용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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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건축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이며, 시공사인 신청법인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 2015.09.16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택분양(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함

  -신청법인이 수주받은 건설공사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과세대상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당해 과·면세 겸영 시공현장에서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사대금 지급조건, 기성금 청구 주기 등 계약 관계에 따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발생

2. 질의내용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로서, 과·면세 건설공사 관련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적용방법(순서)

  -부가령 제81조 4항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매입가액 비율→예정공급가액 비율→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로 건물 등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매입가액 비율→예정공급가액 비율”로 규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출처 : 국세청 2023. 01. 12. 서면-2022-부가-1062[부가가치세과-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