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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 포함여부

서면-2020-부가-4619[부가가치세과-1884]  ·  2022.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평가이익 등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경우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 평가이익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수익으로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펀드수익증권 #이자수익 #평가이익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4619[부가가치세과-1884]  ·  2022. 10. 28.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2020-부가-4619[부가가치세과-1884](2022.10.28)입니다.
  •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 평가이익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수익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과거 유사 해석례인 부가가치세과-838(2012.08.01.), 부가가치세과-596(2009.04.2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2012.01.17.)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 수입배당금, 외화환산이익, 지분법평가이익 등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아님을 확인한 것과 동일 맥락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수익들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안분계산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차료, 소모품비 등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이러한 수익은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과세·면세사업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의 범위와 안분 계산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면세사업 관련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안분 비율 산정 방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 순서 명시
사례 Q&A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을 면세수입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은 공급과 무관한 수익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부가-4619)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근거하여 판단된 내용입니다.
2. 채권투자 이자수익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가요?
답변
채권투자 이자수익도 공급과 관련이 없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유사 질의 회신(부가가치세과-838 등)에서 재화ㆍ용역 공급과 무관한 수익은 안분 대상 제외로 해석되었습니다.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평가이익의 취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펀드수익증권 평가이익 역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81조, 기존 해석례(부가-596, 재부가-23)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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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 평가이익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38(2012.08.01.)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부가-596, 2009.4.27.과 재부가-23, 2012.1.17.)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596(2009.04.27.)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2012.0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투자·출자·금융자문 등의 금융업(금융기관 미해당)과 투자서비스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 결산시 사업 관련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및 평가이익, 외화사채 이자수익, 해외투자·펀드관리 수수료 등을 영업이익으로 계상

2. 질의내용

 ○임차료, 소모품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때 영업수익 계상 중인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평가이익을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8. 서면-2020-부가-4619[부가가치세과-1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